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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한남4구역, 집행부 연임 4월 결정…올해 총회만 3번 예정

 

한남뉴타운 내에서도 핵심 입지로 손꼽히는 한남4구역이 최근 대의원회의를 열어 집행부 임원(조합장·감사·이사)의 연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올해 4월 13일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 연임이 결정된다. 한남4구역은 올해 상반기 건축심의와 시공사 선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집행부 전원의 재신임 여부에 시공사들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민병진 조합장)은 제30차 대의원회에서 임원 연임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임원들의 임기는 올해 4월 16일 만료된다. 임원은 ▲조합장(1인) ▲감사(1인) ▲이사(10인) 등으로 구성되며, 임원 전체에 대한 일괄 연임이 아닌 개인별로 참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만 연임된다.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발생하는 공석은 차기 총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한남4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계획(안)과 4월 정기총회로 분주한 모양새다. 지난해 말, CM자리에 한미글로벌을 앉힌 것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이었다. 한미글로벌은 한남4구역의 기존 설계안을 개선해 사업성을 극대화하고, 용산지역 인·허가 수행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점을 어필했다. 한미글로벌은 용산 국제빌딩 제4구역과 제5구역 CM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다.

 

조합 살림을 맡아온 집행부 연임 여부는 올해 한남4구역 사업 향방을 가를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탄원서를 걷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병진 조합장이 지난해 정보공개 불응에 따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원심(벌금 200만원)이 유지될 경우 조합장 직위 유지가 불가능하다. 민 조합장은 지난 2021년 1월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관련 자료 일체' 열람·복사를 요청받았지만, 정보공개에 불응한 바 있다.

 

통상 정비사업에서 조합장이 바뀔 경우, 선출 작업에 적잖은 시일이 소요된다.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감안해, 한남4구역 대의원들이 탄원서를 걷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은평구 대조1구역도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반목과 내홍으로 인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한남4구역은 그동안 한남뉴타운 내에서도 조합원들 간 단합이 잘 유지되어 온 사업장으로 평가받는다.

 

한남4구역은 올해 1월 25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경관심의 인가를 받았다. 올해 1월에는 건축심의 요청 공문을 접수했고, 이달 안으로 미비사항을 보완해 4월 중 건축심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남4구역 협력업체로는 ▲정비업체(세종코퍼레이션) ▲CM(한미글로벌) ▲설계사(에이앤유) 등이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조합은 ▲4월 정기총회 ▲7월 시공사 선정 총회 ▲연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일환으로, 전체 세대의 50%를 무작위로 한 석면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다. 방문 후 육안조사 및 현장사진 촬영으로 진행되며 약 5분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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