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전면 제1구역이 정비계획(안) 변경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입안 동의율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비계획(안)을 변경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지만 답보상태에 놓인 것이다. 이를 타개하고자,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하는 방향으로 활로를 찾으려는 모습까지 나타냈다.
다만 정비계획(안) 변경 과정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될 경우, 향후 달라진 건축계획으로 공사비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통상적인 절차를 감안할 때 정비계획(안) 변경부터 선행해야 사업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정비창전면 제1구역은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해 필요한 입안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하지만 입안 동의율(66.7%)을 확보하지 못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비계획(안) 변경 단계에서 오랜 기간 정체돼 있는 만큼, 활로를 뚫기 위한 방안으로 시공사 조기선정을 검토하고 있다. CM사인 한미글로벌과도 시공사 선정 전까지 용역업무를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정비계획(안) 변경 인허가를 받은 뒤, 이를 토대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계획(안)을 만드는 게 정석이다. 조합 입장에서도 향후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용산정비창전면 제1구역은 입안 동의율을 채우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시공사 조기선정을 검토한 배경도 이 때문이다. 조합은 선정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은 이달 중으로 정비계획(안) 변경 동의율이 충족될 경우 현재 진행중인 시공사 선정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정비계획(안)을 변경한 후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를 용적률 1,700%의 초고층 랜드마크로 짓겠다는 청사진을 최근 밝혔다. 이에, 용산정비창전면 제1구역도 국제업무지구와 연접해있는 만큼 기반시설, 녹지축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비계획(안) 변경 동의율을 충족했다고 바로 바뀌지 않는다. 입안권자인 용산구청과 사전 협의를 나눠야 하고, 협의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안)을 올리게 된다. 서울시와도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친 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정비계획(안)은 종전 약 770세대에서 1,300세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지상층 건축 연면적도 약 45,000㎡ 늘어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한 게 핵심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반대가 계속되고 있어,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예전부터 집행부가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조합 내부 결속력이 약해진 게 정비계획(안) 변경 동의율을 얻지 못하고 있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도 정비계획(안)을 변경한 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정석임을 알지만,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사업 동력을 얻기 위해 시공사 조기선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용산정비창1구역 A조합원은 "기존 정비계획(안)과 변경 예정인 정비계획(안)은 건축연면적에서부터 큰 차이가 나기에, 정비계획(안)을 먼저 변경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가 조합원 입장에선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며 "CM사인 한미글로벌도 원친적으론 정비계획(안)을 변경한 후 시공사 선정이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