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1구역이 작년 3월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1년째 시공사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동작구청과 입찰계획(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이 지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동작구청의 '공공지원자' 역할 범위를 두고 정비업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민간 사업에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상존하는 분위기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동작구청은 지난 2월 23일 조합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왔다. 구는 올해 1월 15일 진행된 총회결의(조합장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정리된 후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조합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공사 선정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원자재·인건비 상승을 감안해 적정 공사비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공사원가 산출 내역에 대한 자문도 받아보라고 권고했다.
조합은 이같은 구청의 요청에 곧장 답신했다. 우선, 총회결의 효력정지 소송과 관련한 심문기일(24.02.07)에서 재판장이 원고의 신청취지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언급했기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이 시공사 선정계획에 미칠 영향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합은 두 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됐기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해도 무방하지만, 다수의 시공사에게 한번 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세번째 입찰을 진행키로 했다.
구청과 조합이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조율해 온 핵심 사항은 '공사비'다. 동작구청은 지난해 노량진1구역이 최초로 제안한 공사비(평당 695만원)가 낮게 설정됐다며 전면 수정을 요청해 왔다. 조합은 공사비가 낮다는 동작구청의 의견을 반영해 730만원으로 증액했다. 수차례 사전협의를 통해 구청이 수정 요청해 온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 동작구청은 이후 조합에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후속절차를 이행토록 지시했다.
하지만 동작구청은 올해 2월 공사원가 산출 내역을 자문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다시금 선회한 상황이다. 조합은 1차-2차 입찰이 유찰됐지만, 포스코이앤씨가 단독으로 응찰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바로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시공사들의 참여를 한번 더 유도하기 위해 수의계약 목적의 3차 경쟁입찰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동작구청에서 제동을 걸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공사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동작구청이 시공사 선정 관련 협조 요청에 나선 건 조합원들의 시공사 선정 관련 반대 민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관내 구민들의 민원이 많을 경우 구청 입장에선 중재자 역할로 조율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다만, 필요 이상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전문 변호사들은 구청이 시공단가나 마감재 수준까지 간섭하는 건, 해당 구역의 사정에 맞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합에 다양한 권한을 부여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간 사업의 영역인 만큼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역할을 구청이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노량진1구역은 민간재개발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입찰계획(안) 관련 구청의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검토의견을 강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어떻게 보면, 조합과 구청 모두 시공사 선정이 1년여 넘게 늦어지고 있는 원인 제공자"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조합원들은 주거환경 개선이 빠르게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을 것"이라며 "구청의 지원을 받아 사업에 속도가 나길 바라는 마음 뿐일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