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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대우 "고척4구역 계약서대로 못해"…검증 후 ±3% 내 수용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구로구 고척4구역과 공사비 증액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속적인 원가 상승과 마감재 상향을 감안해 변경 도급금액으로 평당 공사비 713만원을 제안했다. 시공단은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이 타결되어야 적기에 일반분양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합의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해 왔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지난 2020년 3월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달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박경순 조합장)에 평당 공사비 713만원을 요청해 왔다. 공사비 산정 기준연월일은 2023년 11월이다. 다만 지난 2022년 7월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인가 및 시공단이 제안한 설계 변경 이외 발생하는 인허가 변경 내용은 제안한 평당 공사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밝혔다. 지질 여건에 따라 공사비 추가 증액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사했다.

 

시공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라, 공사비 검증 결과에 따라 협의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공사단은 작년 6월 평당 공사비 716만8,000원을 제안했다. 조합은 협상단을 구성해 8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지만, 공사비를 두고 양쪽 이견차를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조합은 2020년 3월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공사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2022년 2월까지는 물가상승(Escalation)을 적용하지 않고, 그 후부터 실착공일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증액만 적용하도록 되어있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대우건설은 계약 체결 이후 코로나(COVID-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값(시멘트·레미콘) 등이 급등해 계약서 내용대로만 물가상승을 적용할 경우 공사 자체가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은 실제 착공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최소 716만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조합에 요청해 왔다. 이는 종전 공사비(432만원) 대비 약 60% 이상 증액된 내용이다. 고척4구역은 시공사 선정 이후 단지 특화설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다시 밟아왔다.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내용은 ▲사업시행기간 및 자금계획 변경 ▲단지 조경계획 조정 ▲단위세대 평면계획 및 코어변경 ▲건축물 층수 변경(지상층 필로티 적용 및 지하주차장 층수 변경 등) ▲공동이용시설 위치 변경 등이다.

 

2022년 7월 변경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고척4구역 구역면적은 42,207다. 건축연면적은 147,239㎡로,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69%, 20%다. 아파트 최고높이는 75m로 계획이 잡혀 있다. 지하3층-지상25층 10개동을 짓는 프로젝트다. 총 주택공급물량은 983세대로, 이중 임대주택은 148세대다. 전용면적 별로 ▲39형(58세대) ▲49형(90세대) ▲59A형(64세대) ▲59B형(353세대) ▲59C형(88세대) ▲59D형(20세대) ▲84A형(247세대) ▲84-1형(12세대) ▲84-2형(11세대) ▲114형(40세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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