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환중2구역이 시공사와 정비업체로 각각 현대건설과 화성씨앤디를 선정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 내부 갈등이 극심했던 만큼 이를 빠르게 봉합해 나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남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조합(조계환 조합장)은 지난 9일 정기총회에서 시공사(현대건설)와 정비업체(화성씨앤디)를 선정했다. 성남 도환중2구역은 지난해 조합이 SK에코플랜트와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에 과도한 홍보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정도로 시공사 간 과열 경쟁이 진행됐던 곳이다.
조합은 작년 11월 도급계약을 위한 시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11월 현장설명회에는 ▲우미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등이 참여했다. 12월에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금호건설 ▲일성건설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종적으로 입찰에는 현대건설이 단독 응찰했다.
조합은 올해 2월 대의원회에서 입찰확약서와 입찰보증금(200억원)을 납부한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달 9일 진행된 2024년 정기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1호 안건이 가결됐다. 조합은 현대건설과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공사도급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조건과 계약체결은 대의원회로 위임했다.
앞서 현대건설의 입찰참여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이 있었지만 기각됐다. 현대건설은 올해 1월 23일 직원들이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해 벌금형(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615호)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446호)을 진행 중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은 현대건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제1호(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등과 관련해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어 정기총회 개최를 금지해야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대건설의 총 공사금액은 6,782억원이다. 성남 도환중2구역의 건축연면적(지상층+지하층)은 249,340㎡로, 1평(3.305785㎡)으로 나누면 약 7만5,425평이다. 평당 공사비는 단순 계산으로 약 900만원이 나온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성남센트럴'을 프로젝트명으로 제안했다. 성남 상업지역에서 유일하게 고도제한 완화구역으로, 최고층수 42층 규모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남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조합은 지난 2016년 6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됐고, 7년이 지난 지난해 성남시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작년 10월에는 건축심의를 준비하기에 앞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39,346㎡며, 건축연면적은 249,340㎡다. 조합원 수는 총 373명이다. 성남 도환중2구역은 구역 내 위치한 제일교회와의 협의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조합은 별도 협의체를 마련해 건축계획과 보상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