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양7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앞둔 가운데, 업무보고 및 사업현황을 설명하고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양7구역은 한강뷰가 가능한 핵심 입지로, 다수 건설사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작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후, 사업성 확보를 전제로 한 정비계획(안)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지원)은 최근 조합원들과 만난 간담회에서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공유했다. 현 시점,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현안 과제는 시공사 선정 절차다. 조합은 지난 2일 현장설명회를 열었고, ▲금호건설 ▲대방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삼성물산 ▲우미건설 ▲진흥기업 ▲포스코 ▲호반건설 ▲한양건설 ▲현대건설 ▲HDC현산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조합은 오는 9일(목) 시공사로부터 입찰참여확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입찰참여확약서를 낸 시공사가 복수일 경우, 경쟁입찰이 성립된다. 입찰참여확약서를 낸 시공사가 한 곳도 없을 경우 조합은 재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사 선정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된다.
입찰공고 상 안내된 공사비 예정가격은 평당 870만원이다. 광진구청이 지난해 말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한 평당 공사비(825만원)에 물가인상률 5%를 적용한 결과값이다. 시공사는 공사비 예정가격인 870만원 이하로 공사 조건을 맞춰 입찰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공사비는 직접공사비(원자재값+인건비+기타 경비 등)와 간접공사비(보험료+세금 등)를 더해 결정된다. 다만, 공사도급 가계약(안)을 체결한 이후 실착공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을 위한 협의가 이뤄진다. 보통 물가상승(Escalation)과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범위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는 착공 전 치열한 협상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편, 자양7구역은 시공사 선정 후 정비계획(안) 변경 작업에 심혈을 쏟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비계획(안) 변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핵심 내용은 '구역계 변동'이다. 지난 2018년 8월 지정고시된 자양동 464-40번지 일대 구역 면적은 44,658㎡다. 조합은 ▲도로변⒜ ▲뚝방길⒝ ▲버스차고지⒞ 등 3개 구역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