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삼익아파트가 신탁방식의 재건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신탁방식의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지 6개월 만에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한국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를 걷기 시작한 지 한 달만에 토지등소유자 85%의 동의를 얻어내며 저력을 과시했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삼익아파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27일(토) 오후 2시 침례교회에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전체회의를 연다.
안건은 ▲제1호(시행규정 확정) ▲제2호(정비사업위원회 운영규정 확정) ▲제3호(추진위원회 기수행업무 승계-도시계획업체) ▲제4호(사업시행자 기수행업무 추인-사업비·운영비 사용내역) ▲제5호(자금 차입) ▲제6호(전체회의 개최비용) ▲제7호(2023·2024 정비사업비 예산) ▲제8호(전체회의 결의사항 중 정비사업위원회 위임) ▲제9호(신탁등기 해지 및 재신탁비용 사업비) ▲제10호(정비업체·법무사·세무사 선정) ▲제11호(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감사·위원 선임) 등이다.
정비사업위원회 후보자 명단은 ▲위원장(양승환) ▲감사(허경태·성승환) ▲이사(김창영·강민석·주명진·장익준·강대칠·기규서) 등이다. 정비사업위원회 임원 자격 요건은 선임일 직전 3년동안 삼익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나설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삼익아파트 토지등소유자는 360명이며, 이중 선거권이 없는 소유자는 46명이다. 이달 9일 확정된 선거인 수는 314명이다. 전체회의 개최 전일까지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선거권이 부여된다. 선거인 명부는 전체회의 개최 전일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