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맘때 입주대란을 겪었던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관련 판결 결과가 다음 주 나온다. 소송 쟁점은 '유치원 측이 단독 필지가 아닌 공유부지로 동의했는가' 여부다. 조합이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유치원을 공유부지에서 단독필지로 바꾸는 내용의 정비계획(안) 변경 작업과 후속 인허가 절차들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나가야 한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주공4단지 조합이 경기유치원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이 이달 나올 예정이다. 개포주공4단지는 현재 입주를 마친 상황이라, 관리처분계획(안) 취소 관련 소송 결과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합이 다시 패소할 경우, 유치원 공유 부지를 단독 필지로 바꾸는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이전고시가 나지 않아 집주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전망이다.
경기유치원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 2명(조합원)은 지난 2017년 개포주공4단지 조합이 최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안)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치원에 대한 관리처분기준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합은 첫번째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안)을 변경했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안)은 유치원 신축 공사비는 조합이 부담하는 내용이 반영됐고, 위치도 변경됐다.
유치원은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인허가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조합은 바뀐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인허가를 받았다. 경기유치원은 2020년 1월 두번째 관리처분계획(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동의 없이 위치를 변경했고, 유치원 부지를 단독필지가 아닌 아파트 소유주들과 공유로 소유하게 됐다는 점이 요지다. 1심은 유치원이 일부 승소했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안)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를 전제로 만들어진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인허가 절차들도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계획(안)과 관리처분계획(안)은 서로 독립된 법적 효과를 가지기에, 사업시행계획(안) 관련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안)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다. 대부분의 입주를 마친 아파트·상가와 달리, 현재 경기유치원은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