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5구역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총회를 오는 5월 개최할 계획이다. 통상 1분기 내로 처리하는 2024년 예산(안) 심의 안건도 5월에 함께 상정한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은 ▲사업비 증액 ▲펜트하우스 1세대 감소 ▲조합원·일반분양 변경사항 등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인가 이후, 서초구청으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 현재 계획대로라면 오는 8월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조영택 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임대주택 동·호수 추첨 안건을 의결했고,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초구청 입회 하에 임대주택(266세대) 선추첨을 진행했다고 안내했다. 방배5구역은 총 3,065세대를 짓는 재건축 사업으로, 이중 임대주택은 266세대로 전부 59㎡로 이뤄져 있다. 서울시 요청을 따른 것이다.
임대주택과 조합원 분양, 일반분양 분은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을 따른다. 임대주택 선추첨 이후, 기존에 59㎡를 신청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타입변경을 진행한다. 59㎡ 타입은 3가지(A·B·C)다. 59㎡를 제외한 나머지 타입을 신청한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은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산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첨 결과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에게 배정된 물량은 '1+1'을 포함해 1,522세대다. 1+1 대상자는 369명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약 1,200여개다. 전택 주택공급물량 중 일반분양 물량은 약 40% 수준이다. 조합 입장에서 일반분양 수입은 곧 매출액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높은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다. 조합원들의 추정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당초 조합은 지난 2022년 일반분양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오염토 발견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일정이 밀렸다. 이듬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정비계획(안) 변경 인허가 이슈로 또 다시 연기됐다.
방배5구역 일반분양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달 1일 분양가상한제 심의를 위한 택지감정평가를 서초구청에 접수한 상황이다. 서초구청으로부터 최대한 높은 일반분양가를 받아내겠다는 게 조합의 목표다. 방배5구역은 2018년 6월 18일부터 이주를 개시했으며, 지난해 1월 31일 만기도래에 따라 이주비 대출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대출만기는 2027년 1월 31일까지다.
현재 조합은 정비계획(안) 변경을 진행 중이다. 정비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했던 사유는 ▲학교시설 폐지 ▲공공보행통로 1개소 계획 ▲상한용적률 210% 제한 철회 등이다. 이중 학교시설(초등학교) 건립은 체육시설로 대체됐으나, 공공보행통로 1개소 계획과 상한용적률 210% 제한 철회는 인허가청(서울시·서초구청)과 협의 끝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한 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함이었다.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경우, 최대 10%p 이내에서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비계획(안) 공람공고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조합은 지역권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계속해서 공공보행통로 설치 관련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2월 서울시가 고시한 이후에라도, 조합 사업성에 개선되는 방안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안) 추가 변경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