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공작아파트와 한양아파트가 각각 대우건설,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맞이한 가운데, 정비사업위원회의 공사도급계약(안) 날인 여부를 두고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 관심이 모아진다. 2개 사업장 모두 KB부동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있기에, 개인사업자인 정비사업위원회가 공사도급계약(안)에 날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정비사업위원장 성향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날인 여부는 달라진다고 신탁업계는 입을 모은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공작·한양아파트는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공사도급계약(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작아파트는 지난해 말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대부분의 공사조건 협의는 완료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정비사업위원회(개인사업자) 내 위원장이 '병'의 지위로 도장을 찍을지 여부가 관심사로 꼽힌다. 보통 신탁방식은 사업시행자(갑)와 시공사(을)가 공사도급계약(안)에 날인 주체다.
정비사업위원회는 개인사업자(정비사업위원장)로, 법인이 아니다. 정비사업위원회는 신탁 계정대로부터 운영비를 빌린 뒤 위원장 월급과 사무실 임차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신탁방식에서 사업시행자는 신탁사이기에 정비사업위원회가 공사도급계약(안)에 날인할지 여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정비사업위원들의 성향과 사업장의 특성, 시공사 요청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여의도 공작아파트 정비사업위원들은 법인이 아니기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내부 법률검토를 거쳐 정비사업위원회 날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만에 하나, KB부동산신탁의 사업시행자 지위가 해제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토지등소유자들의 대표기구인 정비사업위원회 날인을 원한다고 밝힌 것이다.
반면, 한양아파트 정비사업위원회는 공사도급계약(안)에 도장을 찍기를 희망해 왔다. 한양아파트 정비사업위원회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합동홍보설명회에서 현대건설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에 정비사업위원회가 삭제된 이유를 질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정비사업위원회도 협의 주체이며, 3개 주체(KB부동산신탁·현대건설·정비사업위원회)가 날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때, 정비사업위원회는 '병'의 위치임을 부연했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공사도급계약(안) 날인 주체로 정비사업위원회가 들어가느냐 여부는 사업장 상황마다 다르다"며 "건설사가 정비사업위원회 날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장도 있는 반면, 일부 사업장에선 날인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위원장의 개인 성향과 사업장 특성, 건설사와의 미묘한 관계 등에서 날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형화된 내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