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홍제3구역이 현대건설과 1년여 넘게 진행해 온 공사비 증액 협의를 마무리한다. 조합은 이달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변경 도급계약(안)을 체결한 뒤, 이주 작업에 곧장 착수할 전망이다. 이주비 대출과 관련, 금융기관 선정 업무를 현대건설에 위임한 것도 이주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 홍제3구역은 이주기간을 8개월로 잡았고, 기간 내 미이주 조합원들에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홍제3구역 재건축 조합(지정환 조합장)은 이달 11일(토) 오후 2시 새샘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제1호(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제2호(조합원 지위 회복) ▲제3호(국공유지 제소전 화해) ▲제4호(현대건설 도급계약 변경) ▲제5호(자금 차입) ▲제6호(사업촉진비 자금 차입) ▲제7호(이주계획 수립 및 미 이주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8호(금융기관 선정) ▲제9호(정비사업비 변경안) ▲제10호(참석수당)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대건설과 조합이 합의에 이른 공사 조건은 ▲평당 공사비(784만원) ▲공사비 산정 기준일(23년 3월→23년 12월) ▲조합원 특별품목 기존과 동일 ▲분담금 납부 기준(계약금 10%-중도금 50%-잔금 40%) 등이다. 물가상승 반영을 위한 공사비 산정 기준은 주거용 건설공사비지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홍제3구역은 금번 총회에서 변경된 공사도급계약(안)을 상정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은 뒤,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주비 대출의 경우, 1주택자는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의 70%까지 나온다. 다주택자는 이보다 10%p 적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의 60%까지다. 홍제3구역은 이주비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한 사업촉진비를 빌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주비 대출과 사업촉진비는 조합원이면 누구나 신청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주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은 현대건설에 위임한다.
조합은 지난 2022년 신한은행을 이주비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당시, 이주비와 이주촉진비는 각각 5%대, 7%대였다. 최근 금호6구역이 변동금리로 이주비와 이주촉진비를 각각 3%대, 5%대로 제안을 받음에 따라, 조합은 금융기관 재입찰을 진행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는 목적이다. 현대건설의 지급보증을 받을 경우, HUG보증 수수료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제3구역은 지난 2019년과 2022년 각각 사업시행계획(안),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설계변경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원점에서 밟아오고 있다. 최근 공원부지와 종교부지(무악재성당) 위치를 바꾸는 내용의 정비계획(안) 경미한 변경을 지정·고시받았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르면 홍제3구역의 전체 구역면적은 27,281㎡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주택 획지(22,863㎡) ▲종교용지(1,255㎡) ▲도로(1,729㎡) ▲공원용지(1,434㎡)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