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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3구역, 상계뉴타운 재편입 시동…공급물량 2,600세대 조준

 

LH공사와 공공재개발을 진행 중인 상계3구역이 상계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재편입을 위한 본격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위한 주민 공청회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올해 하반기 내로 구역지정 결정·고시를 받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원구청은 상계3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재정비촉진계획(안) 상세 설명에 나섰다. PT발표는 구청으로부터 용역업무를 맡은 유아컨설턴트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했고, 질의응답(Q&A)은 LH공사에서 전담했다. 이날 다뤄진 주된 내용으로는 ▲추진경위 ▲정비계획(안) ▲주택공급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이다. 

 

공청회 때 주민들에게 안내된 자료에 따르면, 상계3구역의 주택공급물량(예상)은 2,665세대로, ▲토지등소유자(1,535세대) ▲일반분양(565세대) ▲임대주택(565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재개발 의무임대 ▲기부채납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임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용도지역은 제1종과 제2종(7층이하) 일부를 제2종으로 종상향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계획이 수립됐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상한용적률(234.86%) ▲법적상한용적률(250%) 등이다. 건폐율은 28%, 최고층수는 27층 이하로 계획이 수립됐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상계3구역의 순부담률은 10.18%다. 

 

상계3구역은 지난 2014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며,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 해제됐다. 상계뉴타운은 ▲상계1구역(사업시행계획 인가) ▲상계2구역(사업시행계획 인가) ▲상계3구역(재편입 진행중) ▲상계4구역(조합해산) ▲상계5구역(조합설립인가) ▲상계6구역(준공) 등으로 요약된다. 

 

상계3구역은 압구정동과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택은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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