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3구역(서대문구 소재)과 현대건설의 공사비 증액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양측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현대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이 총회 상정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사업시행계획(안) 설계도면이 확정되지 않아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마감재를 미시공하거나 등급을 하향 조정할 경우에만 공사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홍제3구역은 현대건설이 마지막으로 제안해 온 공사도급계약 변경(안)과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총회에 동시 상정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조합은 현대건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고, 시공사의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 하에 공사도급계약 변경(안)과 동시에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는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올릴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작년 6월 1,307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안)을 요청해 왔다. 당시 공사비 증액(안)은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193억원) ▲건축연면적 증가(34억원) ▲설계변경(1,08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설계변경 관련해선, ▲지하PIT·필로티·커튼월룩 면적 증가 ▲부분 역타시공 ▲조합 특화비 ▲옥외에스컬레이터 추가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총 공사금액으로 종전 1,686억원에서 2,994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현대건설 제안이다.
앞선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하면, 평당 공사비는 기존(512만원) 대비 약 75% 증액된 약 898만원이다. 공사기간도 지난 2020년(37개월)보다 14개월 늘어난 51개월로 제안했다. 현대건설은 공사비 인상액 대부분이 역타시공과 커튼월룩 등의 혁신설계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공사비 인상이 과도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현대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취소시키고 공사도급가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총회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총회가 상정되기 전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해 최악의 사태를 막았다. 긴급이사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취소시켰다.
조합은 올해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낮추려고 했으나, 양사의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조합은 다시 한번 총회에서 현대건설과의 동행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묻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에 따른 귀책사유는 현대건설에 있으며, 현대건설이 전향적인 태도로 다시금 마지막으로 공사비를 제안해 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홍제3구역 A조합원은 "조합과 현대건설이 치열하게 협상하고 조율해 나가는 건 분명 반길 일"이라며 "다만 현대건설과 결별하게 될 경우, 6월 이주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조합의 고심도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건설사와 결별한 후 더 나은 건설사가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도서로는 물량산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확한 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현재 진행중인 정비계획 변경(안)을 기반으로 사업시행계획 도면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건설은 조합의 의지(사업기간 단축)와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적정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일조하기 위해 예상되는 공사비를 제안해 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