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4차가 지난해 수정가결 받은 정비계획(안) 공람공고에 착수했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구청은 신반포4차 재건축 정비계획(안) 공람공고를 다음 달 13일(월)까지 진행한다. 공람내용은 서초구청과 반포3동주민센터, 조합사무실에서 공람 가능하다. 추정비례율은 79.85%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3조9,916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1조172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 총액(3조7,250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구역계는 크게 획지1(신반포4차 아파트)과 획지2(뉴코아쇼핑센터)로 구성된다. 획지1과 획지2는 각각 73,043㎡, 9,349㎡로 구성된다. 신반포4차의 기부채납 순부담 면적은 7,604㎡로, 획지1 면적(73,043㎡)으로 나눈 순부담율은 약 10%로 계산된다.
신반포4차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62.57%) ▲법적상한용적률(299.98%) 등이다. 기준용적률에서 허용용적률로 가기 위한 인센티브(20%p)는 공공보행통로(10%p)와 돌봄시설(5%p), 방재안전(5%p)으로 구성된다. 기부채납 순부담을 통해 얻게 된 용적률 혜택은 32.57%p(기준·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다.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얻은 인센티브(37.41%p)는 임대주택 140세대를 짓는 대가로 받았다.
현재 세대 수는 1,212세대(실거주 680세대+세입자 532세대)다. 토지등소유자는 1,477명이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주택공급 물량은 총 1,828세대로,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285세대다. 기부채납 임대주택(145세대)과 법적상한용적률 임대주택(140세대)으로 나뉜다. 공공임대주택은 소셜믹스 정책에 따라 조합원 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한 추첨 방식이 적용된다.
전용면적별로 세대 수를 살펴보면, ▲59㎡(341세대) ▲84㎡(756세대) ▲92㎡(199세대) ▲101㎡(181세대) ▲115㎡(152세대) ▲123㎡(94세대) ▲131㎡(48세대) ▲145㎡(48세대) ▲167㎡(9세대) 등이다. 정비계획(안) 상 주차대수는 3,292대다.
1979년 10월 준공된 신반포4차는 2003년 6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건축물 구조 안정성에 지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신속한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역면적은 92,921㎡로, 총 10개 필지로 구성돼 있다. 이중 사유지는 2개(85,420㎡)며, 나머지 국공유지는 서울시와 서초구가 각각 4개 필지를 보유 중이다. 10개 필지는 ▲대지(2개) ▲공원(3개) ▲도로(3개) ▲잡종지(2개) 등으로 이뤄져 있다. 단지 내 3개 공원(1종일반주거지역)은 하나로 합쳐 고속터미널역이 있는 신반포로23길로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