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7구역이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50년 만에 합동재개발(현 방식) 전환을 추진한다. 서울에 마지막 남은 자력재개발 정비구역을 내려놓고,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주거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합동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주택 재개발을 시행하는 현재 방식을 지칭한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북구청은 최근 미아7구역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사업 추진 방식을 기존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변경하는 내용의 PT발표를 진행했다. 미아7구역은 지난 1975년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1973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자력재개발'을 진행키로 결정된 사업장이었다.
자력재개발은 사업시행자(강북구청)가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철거 및 노후화된 시설을 개량하는 것이다. 자력재개발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무허가 불량주택지를 정비할 목적으로 생겨났다. 당시 도로에 접하지 않은 건축물이 대다수였기에, 이를 양성화시키려는 게 취지였다.
미아7구역은 1978년 재개발 사업계획이 결정됐고, 1995년 환지 방식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받았다. 현재 환지예정지로 일부 주택은 주민들 스스로 개량을 완료했지만,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일부 주택의 경우 개량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 50년 간 행위제한이 걸려 있던 미아7구역은 자력재개발을 제외한 어떠한 개발행위도 진행할 수 없었다. 그 사이 건축물 노후화와 차량통행이 불가한 골목길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
이에, 주민들은 작년 10월 신속통합기획 공모 신청을 진행했다. 강북구청에서 구역지정 요건을 검토해, 서울시에 후보지로 추천했다. 서울시는 미아7구역은 197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터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회신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강북구청이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거나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라는 검토결과를 보내왔다.
미아7구역이 자력재개발에서 현재 합동재개발로 사업시행방식을 전환하려는 배경이다. 관악구에 소재한 봉천4-1-3구역도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전환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봉천4-1-3구역은 지난 1973년 제정된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자력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고, 각 가구별로 사업 진행을 하던 도중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 현재 공동사업시행자인 GS건설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아7구역은 사업시행방식 전환 동의서를 징구함과 동시에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 발주도 진행할 방침이다. 사업장은 강북구 미아동 791번지 일대 위치해 있으며, 토지등소유자는 227명이다. 미아7구역은 북한산 경관 보호 목적의 고도제한을 적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