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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7구역, 2분기 구역지정 '카운트다운'…조합직접설립제도 활용

 

공덕7구역이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올해 2분기 서울시 수권소위원회로부터 구역지정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열람공고는 지난해 9월 마쳤고 심의·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공덕7구역은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뛰고 곧장 조합설립에 나설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02명이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공덕7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김미경 위원장)는 현재 서울시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 이후에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주민협의체 구성에 나설 전망이다. 주민협의체는 ▲위원장(외부전문가) ▲부위원장(토지등소유자 1명, 서면·투표로 선출) ▲위원(토지등소유자의 5% 이상으로 선임, 마포구청에서 선임) 등으로 구성된다.

 

마포구청장이 선임하게 될 위원장은 ▲변호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1명으로 발탁될 예정이며, 부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들 중에서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1명이 주민대표로 선출된다. 부위원장은 창립총회 의장 권한이 주어지며, 향후 창립총회를 주관하게 된다.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이다. 공덕7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의 약 76%가 조합직접설립제도에 찬성했다.

 

사업 대상지 면적은 29,972㎡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주택 획지는 각각 3,358㎡, 26,613㎡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1,027㎡) ▲공공청사1(1,531㎡) ▲공공청사2(800㎡)로 구성된다. 용도지역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29,155㎡)과 일반상업지역(816㎡)을 유지한다. 철거 전 건축물 수는 237개다. 용적률은 229.93%가 적용되며, 최고층수는 25층 이하(높이 80m 이하)로 올라간다.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총 688세대로, ▲조합원·일반분양(577세대) ▲재개발임대(87세대) ▲소형임대(24세대)로 나뉜다. 평형대별로는 ▲39㎡(100세대) ▲46㎡(76세대) ▲59㎡(199세대) ▲74㎡(132세대) ▲84㎡(183세대) 등이다.

 

공덕7구역은 2015년 정비구역에서 한 차례 해제됐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던 2021년 주민들이 직접 마포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사전타당성검토 결과 공덕7구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316명) 중 225명의 주민들이 찬성하며 동의율 71.2%를 나타냈다. 주민의견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찬성, 반대 25% 미만을 동시 충족하자 마포구청은 정비구역 지정절차에 착수했다. 반대는 12명(3.8%)으로 집계됐다.

 

공덕7구역 A조합원은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뤄낸 결실"이라며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조합설립까지 주민들 비용부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B조합원은 "한 차례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아픔이 있기에, 모두가 똘똘 뭉쳐 지난 4년간을 구역지정만 바라보고 왔다"며 "구역지정 이후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 간 단합을 통해 사업 동력이 확보됐으면 하는 게 주민들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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