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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3구역, 6월 이주 가능할까…현대건설 "물량산출서는 힘들어"

홍제3구역이 오는 6월 조합원 이주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과 공사비 증액 범위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현대건설에 공사비 산출내역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대건설은 사업시행계획(안) 도면이 확정된 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현대건설이 제안한 평당 공사비는 830만원이다. 현대건설은 우선 이주 절차를 밟고, 향후 공사비 검증 결과를 토대로 추가 협의를 원하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홍제3구역 재건축 조합(지정환 조합장)은 현대건설과 공사비 협상이 합리적인 방향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공사 지위 및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사업비 명목으로 빌려준 대여금은 반환하지 않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제3구역은 일정 부분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 감정적 대응은 자제할 생각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조합 측에 ▲평당 공사비(830만원) ▲공사기간(44개월) ▲물가변동 반영 기산월(2023년 12월) 등의 공사조건을 제안했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평당 공사비(830만원)는 공사비 검증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은 변경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청했다. 현대건설은 설계변경 심의가 확정되지 않은 탓에 변경 산출내역서를 산출할 경우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렸다. 조합 입장에선 6월 이주가 요원해질 수 있다.

 

홍제3구역은 지난 2019년과 2022년 각각 사업시행계획(안),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설계변경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원점에서 밟아오고 있다. 현대건설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상 설계도면이 있어야 공사비 물량산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작년 5월과 올해 1월 현대건설이 공문을 통해 보내온 변경 공사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됐는지에 대해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인근 사업장이었던 홍은13구역이 라인건설이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송에서 작년 9월 패소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에, 해지 절차는 최대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홍은13구역은 ▲현대건설(2011년) ▲일성건설(2015년) ▲라인건설(2017년) ▲HDC현대산업개발(2020년) 등을 거친 우여곡절 많은 사업장이다.

 

한편, 홍제3구역은 이달 공원부지와 종교부지(무악재성당) 위치를 바꾸는 내용의 정비계획(안) 경미한 변경을 지정·고시받았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르면 홍제3구역의 전체 구역면적은 27,281㎡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주택 획지(22,863㎡) ▲종교용지(1,255㎡) ▲도로(1,729㎡) ▲공원용지(1,43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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