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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석 중구청 도심재정비단장 "고도제한, 무작정 풀어달라? 아냐!"

 

"1991년 '남산 제모습찾기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남산을 둘러싼 주변 지역들의 경관 관리가 본격화됐다. 법제화된 건 4년 뒤다. 남산 주변 242만㎡는 1995년부터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이며,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구청은 현행 고도제한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파악한 뒤 합당한 고도지구 조정원칙을 통해 서울시와 행정 협상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안병석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이 하우징워치를 만나 남산 고도제한은 현 시점에 맞게끔 재조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구청은 우선적으로 완화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고도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제1원칙을 기치로 삼았다. 고도지구 조정원칙으로는 ▲실제 경관 고려한 조망점 현실화 ▲중복 규제에 대한 높이관리 일원화 ▲시범지구 등 공공지원방안 마련 등을 수립했다는 게 안 단장의 설명이다.

 

안 단장은 "중구청은 무작정 고도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접근이 아닌 다소 불합리한 점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일을 하고 있다"며 "법제화된 건 1995년이지만, 법의 근간이 된 남산 제모습찾기 기본계획(1991년)은 지금으로부터 30여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당시 고도제한 행위의 목적과 상황은 지금과 다를 수밖에 없기에, 검증을 통해 보완하는 게 중구청의 업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구청은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등이 중복 규제돼 있는 지역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중구 내 회현동, 명동, 필동, 다산동 등은 앞서 언급한 3개 용도지구 규제가 중복돼 있다. 자연경관지구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각각 3층 이하(12m 이하), 4층 이하(완화 시 6층 이하)로 높이 규제가 적용된다. 중복 규제를 일원화해 명확한 기준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 단장은 "일례로 약수사거리 쪽 고도제한은 약수동 고가차도 위에서 조망점을 두고 남산이 보이게끔 규제됐지만, 2014년 고가차도가 철거되며 기준점이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고도제한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따라서 고도제한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해제를 요청한 것이고, 해제가 안된다면 합리적인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도제한 완화 관련 프로젝트는 작년 12월부로 시작했으며,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틈틈이 서울시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고, 다시 서울시 피드백을 바탕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중구청은 민선8기 김길성 중구청장 체제 하에 지역별 높이규제를 최소 10m에서 최대 50m 정도로 조정하기 위한 업무에 전사적 역량을 쏟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협의체(총 56명)도 구성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온라인 공개모집(25명) ▲각 동별 주민대표(25명) ▲시·구의원(6명)으로 구성되며 운영기간은 2026년까지다.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 주민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실제 서울시는 고도제한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남산과 북한산을 포함해 오는 5월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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