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사업 기간이 최대 약 4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시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하는 제도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통합심의가 아닌 도시계획위원회 개별 심의로 진행돼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렸다. 그간 통합심의 제도 도입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수반해 추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11건 중 통합심의로 진행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은 건축·교통 등 여러 세부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특성상,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계획 변경을
4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중화6구역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본격적인 정비계획(안) 수립에 나서고 있다. 과거 뉴타운사업 좌초로 한 차례 아픔이 있는 대상지가 이번엔 높은 주민동의율(52%)을 토대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중화2동 309-39번지 일대(중화6구역)는 중랑구청 주관 하에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엔 일찍부터 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이 빼곡히 모여 뜨거운 재개발 관심을 내비쳤다. 중화1재정비촉진구역과 인접한 중화6구역의 면적은 45,504㎡로, 토지등소유자는 약 610명으로 나타난다. 대상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8월 최종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3번의 신통기획 MP회의를 거쳐 개략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게 됐다. 대상지 인근엔 현재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중화2동 모아타운 ▲묵동 모아타운 등 다수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사업들의 계획방향 검토 후, 주변지역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중화6구역은 구역계 설정과 관련, 장미제일시장과 중랑역로변 상가를 제척한다는 계획이다. 장미제
흑석뉴타운 소속인 흑석11구역이 최근 조합원들을 상대로 두 차례 '용적률 설명회'를 가졌다. 기존 정비계획(안) 상 용적률 202%로 가야 할지, 서울시 요청에 따라 용적률 250%로 올려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작년부터 이슈였던 '용적률 상향' 여부가 결정되어야 조합은 사업 향방을 결정짓고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 서울시가 용적률을 더 쓰라고 한 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목적이 함의돼 있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흑석11구역 재개발 조합(최형용 조합장)은 최근 두 차례 설명회를 진행했고, 이달 17일(월) 조합원 설문 조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의결권 있는 조합원들에게 선택을 맡긴 셈이다. 조합은 이달 25일(화)까지 조합원 여론이 담긴 설문조사서를 받을 예정이다. 설문조사서에는 202% 혹은 250% 찬성에 대한 의사표시란이 기재돼 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물론 준공 후 아파트 미래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국 의사결정을 관통하는 주요 의제는 '사업 속도'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조합 측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기존 용적률(202%)을 선택할 경우 작년 12월 도계위를 통과한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맞춰 사업시행계획(안) 변
'한강변' 입지를 가진 한남5구역이 신임 집행부 체제로 다시금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신임 집행부를 구성하게 된 임원진의 선거 공약은 조합원들에게 한강조망이 가능한 중·대형평형을 만들겠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한남5구역이 시공사 선정과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등 중요 분수령에 놓인 가운데, 새 임원진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할 전망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 ▲조합장(신상철) ▲감사(송해창) ▲감사(오영표) ▲이사(최종호) ▲이사(지영삼) ▲이사(구자숙) ▲이사(홍미애) ▲이사(정상근) ▲이사(박상현) ▲이사(도수일) ▲이사(한태신) ▲이사(백지선) ▲이사(박진성) 등의 당선인을 확정 공고했다. 신임 집행부 라인업을 구성하게 된 이사들의 임기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일로부터 3년이다. 신상철 신임 조합장은 전 조합의 상근이사를 지낸 만큼, 연속성 있는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남5구역은 지난해 완료하지 못한 시공사 선정과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에 조합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남5구역은 작년 11월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의결요건을 맞
법원이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기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작년 12월 해임총회에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해임총회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원선거 절차를 중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에서다. 14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북아현3구역 조합(채권자)이 해임총회를 진행한 조합원 측(이하 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채무자들은 작년 12월 조합원 10분의1 이상 발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조합 임원들의 해임총회를 개최해,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승인받아 선거 절차를 밟아왔다. 선거는 이달 15일(토)로 예정돼 있었다. 북아현3구역 조합(채권자)은 채무자들이 작년 12월 진행한 해임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점을 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합원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채무자 측에서 의결정족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해임총회 결의에 필요한 의사정족 수(조합원 과반수 출석, 조합원 10분의1 이상 직접출석)를 맞추지 못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해임총회 참석 대가로 과도한 금액을 지급한 점도 언급됐다. 법원은 채무자
정부가 재건축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1기 신도시의 정비계획안에 조합원의 추정 분담금을 명시하도록 지침을 뒀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의 수립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침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제23조)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제4장에선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들을 대표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한다. 이에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
정비사업 조합은 통상 총회대행 업체를 선임해 총회를 준비한다. 총회대행 업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런 총회대행 업체들이 시공자·설계사 선정 안건이 포함되어 있는 총회를 대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1.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자는 총회에서 선정해야 하고,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은 법령상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다. '도정법 제137조 제9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문제는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의미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자칫 위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확대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도정법 제102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둔 취지는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의 경우 시공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바, 시공자 선정 안건이 포함
최근 신반포2차에서 상가 소유주가 주택을 받기 위해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는 동일한 필지 안에 상가를 포함하고 있다.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상가 소유주들과 협의가 무산될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별 동의요건을 아예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조합설립인가를 영원토록 받지 못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 없이도 '조합설립인가'는 가능하다. 법에 명시돼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재건축 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단지 안에 포함된 상가동의 토지면적을 분할할 수 있다. 동별 동의율(50% 이상)을 맞추지 못한 상가를 구역계에서 제외하는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인허가권을 쥔 관청은 추진위원회로부터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서류를 받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내줄 수 있다. 동별 동의요건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말이다. 이때, ▲상가 소유자가 전체 소유주의 10% 이하여야 함 ▲토지분할선은 상가동에 겹쳐지지 않아야 함 ▲건축법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지난 2023년 10월 서울시 수권분과위원회로부터 수정가결을 받은 이후, 1년 4개월 만에 결정고시를 받았다. 도계위 통과 후 결정고시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 건 '데이케어센터' 수용 여부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시범은 데이케어센터를 공동주택 획지 내 기부채납 건축물(입체화 결정)로 짓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결정고시를 기점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고시했다. 시범아파트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을 전제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시범아파트는 여의도 내에서도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정비사업은 땅이 클수록 규모의 경제는 물론, 건축계획을 비롯 운용의 폭이 넓을 수밖에 없다. 정비계획(안) 결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도 조금씩 가시화될 전망이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전체 구역면적은 109,307㎡다. 이중 공동주택 획지는 88,958㎡로 전체 약 81%를 차지한다.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와 공원이 각각 2,846㎡, 17,502㎡다. 도로와 공원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기부채납 양
지난 2022년 말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사근동293번지의 정비계획(안)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안내됐다. 해당 사업장은 구역계 정형화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화가 절실한 곳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양대학교·사근초등학교와 대토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 바로 옆에 위치한 마장동382번지(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 역시 한양대 부지의 1:1 대토 문제와 종교부지 존치 여부 건이 최대 관심사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동구청 주거정비과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인 사근동293번지의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도시계획업체와 감정평가업체 발표로 진행된 설명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성동구청은 공람공고를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결정권자인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입안할 예정이다. 대상지 구역면적은 30,300㎡로, 기존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구성돼 있다. 성동구청은 1단계 종상향을 전제로 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비계획(안) 상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42.5%) ▲상한용적률(250%) 등이다.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