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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서울시, '건설 혁신' 나선다… "공공건설, 공사 하도급 금지"

서울시, 7일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마련… 산업현장 체질 개선 목표
부실시공 업체, 2년 간 서울시 대형공사 입찰 금지… 부실공사 OUT
공공건설 관행 타파… 주요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감리제도 손질
정부와 제도 개선도 추진… 숙련기능공 양성·분쟁 조정 등 지원

 

서울시가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건설 주요 시공은 하도급을 금지하고,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한다. 또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하고자 제도를 손질하고,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구성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을 단행할 계획이다. 시의 건설혁신 대책은 제2세종문화회관 등의 건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7일 '부실공사 ZERO 서울' 조성을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마련했다.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건설산업 체질을 바꾸고 부실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시는 그간 일어났던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도림보도육교 처짐 사고 등 각종 부실시공의 현주소를 언급하며 향후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시는 공공과 민간 부문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핵심과제로는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감리 현장감독 시간 확보(이상 공공 공사)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민간공사 감리 독립성 확보(이상 민간 공사) ▲현장 근로자 시공능력 향상 ▲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이상 산업체질) 등이 포함됐다.

 

우선 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시공의 하도급을 금지한다.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강화하고,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계약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또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의 과도한 서류 업무를 과감히 없애고 현장에 나가 업무 보는 시간을 부여한다. 시는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공사 기록용 촬영장비를 대여한다.

 

민간건설 분야에선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한다. 기존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건축주 등의 요청 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아울러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한다. 기존에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됐던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제도를 일반건축물 공사에도 도입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시공 미숙, 덤핑 입찰(저가 수주) 등 건설 산업에 수십 년간 뿌리내려 온 고질적 관행과 체질도 바꾼다.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해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콘크리트, 철근공 등 구조안전 관련 주요 공종에서 중급 중심 이상의 숙련공을 배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기능 테스트를 거치도록 한다.

 

시는 입찰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높여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한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적격심사는 일정 점수 이상이면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돼 '저가 투찰 유도', '페이퍼 컴퍼니 양산' 등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해 공공기관·민간 정비사업조합·전문가와 함께 전문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발주자 대상 교육과 함께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 교육, 신규 발주정보설명회 등 건설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이날 협회에 대해 "발주자가 주인의식 책임 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산업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없다"며 "책임감을 갖고 공사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2부시장 직속 전담조직을 만들어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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