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목련3단지가 리모델링 사업 재개를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현재 재건축을 희망하는 조합원들도 약 4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쌍용건설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대여금 지급을 중단했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련3단지 리모델링 조합(김영주 조합장)은 오는 31일 예정된 대의원회에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여부 결정'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합은 7월 31일까지 리모델링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전체 소유주(902세대) 중 677세대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해야, 기존 진행해 왔던 리모델링을 재개할 수 있다.
기한 내 75% 동의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리모델링 사업은 종료된다. 동시에 시공사인 쌍용건설과의 계약 해지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쌍용건설이 조합원을 상대로 정산채무(대여금+손해배상금) 소송을 진행할지, 진행하게 된다면 소송 상대방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현재 리모델링 청산비용은 약 322억원으로, 대여금 61억원과 손해배상금 261억원(총공사비의 10%)으로 구성된다. 쌍용건설이 해당 금액은 모든 조합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목련3단지 조합은 지난 4월 조합 임원 선출 및 권리변동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안양시청에서 개최했으나, 총회 성립 정족 수(447명)를 채우지 못해 총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시공사인 쌍용건설은 정족 수 미달로 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되자, 무이자 대여금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목련3단지는 지난 2022년에도 리모델링 사업 청산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당시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