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과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목동 등 모아주택 8개소 사업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사업지는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처음 적용되면서 임대주택 가구수가 줄었다.
서울시는 최근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비롯해 8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심의를 통과한 지역은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5곳)와 ▲강서구 화곡동 817번지 일대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다.
우선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가 추진돼 총 138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도입된다.
이 지역과 닿아 잇는 모아타운(면목동 63-1)과 정비구역(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 계획과 연계해 도로가 넓어지고 외부 간선도로(용마산로, 겸재로)가 연결돼 교통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공원(843.5㎡)을 신설해 면목역 인근 등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이 들어선다.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는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을 통해 3개동, 지하 4~지상 11층 150가구(임대주택 15가구 포함)로 건립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가 7층 이하에서 11층으로 완화된다. 임대주택을 건립 하면서 용적률이 200%에서 225%로 상향됐다. 지상 1층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한다. 통합심의 소위원회는 지난해 말 보류했던 사업시행계획안을 재심의해 공공보행통로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1개동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들어선다. 이를 위해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를 15층까지 늘린다. 용적률은 임대주택 건설로 200%에서 250%로 늘어났다. 2027년까지 159가구(임대 29가구 포함) 공급이 목표다.
아울러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다. 세입자 총 844명 가운데 487명이 손실보상금 72억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38세대를 줄여 일반분양을 늘리는 게 골자다.
앞서 시는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이 첫 적용 사례다.
한편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은 투기 의혹으로 심의에서 보류됐다. 이 지역에는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8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있다. 앞으로 이 지역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 지분 거래를 부추기는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