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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봉천14구역, 사업시행계획(안) 수립…84㎡ 일분가 11.7억 책정

 

봉천14구역이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했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봉천14구역 재개발 조합(윤승호 조합장)은 지난달 열린 정기총회에서 5호 안건으로 사업시행계획(안)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조합원들의 투표로 최종 원안가결됐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봉천14구역의 구역면적은 74,264㎡로 이중 획지면적은 58,782㎡에 해당된다. 획지면적을 각각 비율로 환산하면 ▲공동주택·복리시설(73.9%) ▲강남중앙교회(1.4%) ▲함께하는교회(1.6%) ▲하나님의교회(1.0%) ▲주택·근생(1.3%)으로 나뉜다. 이외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와 공원, 공공청사(복지시설·청림치안센터)로 분류된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30%)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58.85%) ▲법적상한용적률(270.83%) 등으로 수립됐다. 기준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한 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7호의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여기서 상한용적률은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법적상한용적률은 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이 완화된 값을 의미한다. 

 

해당 사업지의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총 1571세대로, 소형평형(39㎡·49㎡)에 비해 중·대형평형(59㎡·84㎡)이 5배 가량 많다. 최상층에 위치하게 될 펜트하우스도 6세대 계획돼 있다. 설계도면을 보면, 봉천14구역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는 남향받이 형태의 언덕을 고려해 대체로 남향위주의 설계가 이뤄졌다. 84㎡는 남동·남서 위주로, 59㎡는 정남향에 가깝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봉천14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어야 할 임대주택은 총 260세대다. 이중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의 경우, 225세대로 예정돼 있다. 의무 임대주택 세대수는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 세대수에 의무 건설 비율(15%)을 곱해 정해진다. 225세대의 임대주택은 각각 ▲40㎡이하(95세대) ▲40㎡~50㎡(85세대) ▲50㎡~60㎡(45세대)로 분류된다.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짓는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은 35세대다. 용적률 증가분(법적상한용적률-상한용적률)의 50%만큼 지어야 한다. 

 

추정비례율은 106%로 산출됐다. 이는 종후자산평가총액(권리자 및 일반분양비, 임대주택 매각비, 근린생활시설 분양비)에서 정비사업비(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설계비 등)을 빼고 분양 받을 권리자들의 종전자산총액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일반분양가는 ▲49㎡(7억7100만원) ▲59㎡(9억1,200만원) ▲84㎡(11억7,300만원) 등으로 산정됐고, 조합원 분양가는 ▲49㎡(6억1,700만원) ▲59㎡(7억3,200만원) ▲84㎡(9억3,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단, 관리처분계획인가 때 개별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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