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3호선 을지로 3가역 인근에 19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구 을지로3가 5-1일대인 대상지는 남쪽으로 을지로3가역, 북쪽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해 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대상지의 주용도는 주거·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되고 19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지상 2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며, 특히 1층에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시설을 짓는다.
용적률은 1077% 이하, 높이는 77m 이하로 결정됐다. 개방형 녹지 도입, 친환경 기준 반영, 기반시설 제공에 따라 건축밀도를 높였다.
대상지 동측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일부 조성해 향후 8지구 개발시 을지로와 이면부(충무로9길)를 잇는 보행로가 확보될 예정이다.
또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과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일부 토지 기부채납이 이뤄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 "도심기능 강화, 녹지휴게공간 확보로 도심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