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조합 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 의무화에 나선다. 조합 임원의 자리가 조합의 의사결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중요한 위치인 만큼,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무엇보다 조합 임원들의 역량과 의식 함양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추진위원장·감사·조합임원·전문조합 관리인이 조합운영·윤리교육을 받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조합 임원 등으로 선정되는 경우, 그 직으로 선임·연임·선정된 날부터 6개월 내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 회계·세무, 소양·윤리와 관련한 내용들도 중점적으로 포함됐다.
해당 교육은 부동산원과 관할 지자체에서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수요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첫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세부적인 일정·장소 등에 대해선 추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조합임원 등은 조합의 방향성과 운영 효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해당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data/images/how_app_ti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