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방형녹지 관련 인센티브를 개선하고, 과도한 높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에선 개방형 녹지 의무비율이 사라지고 입체 공간녹지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최근 개방형 녹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에 관한 개선 의견이 제기되고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안에는 개방형 녹지 관련 인센티브 개선과 건폐율·개방형 녹지 토심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방형 녹지에 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변경해 실효성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했다.
우선, 입체 녹지공간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해 유연한 건축계획과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이 가능해졌다. 입체 녹지공간은 토심 1m 이상으로 조성하고 별도의 접근 가능한 동선을 확보해야 한다. 또 개방형녹지 의무비율을 삭제하고, 대지면적에 따라 개방형녹지 인정한도를 설정해 적정 높이 등 조화로운 계획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입체 녹지공간 기준 ▲개방형 녹지 토심기준 ▲개방형 녹지 인정 한도 기준은 '녹지생태도심 개방형 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 기준'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지역 필요 시설 유도와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도 조정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도시경제 활성화 유도 용도, 문화시설, 생활 SOC 도입 활성화를 위해 확대했다. 도심부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3성급 이상 호텔을 도입하면 호텔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인증에 따른 친환경 인센티브는 상한용적률로 변경했다.
과도한 인센티브 우려를 반영해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는 절반으로 축소 적용하고 개방형 녹지와 공개공지 중복적용 해소를 위해 개방형 녹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또는 공개공지 상한용적률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저층부 개방공간 유도와 가로 활성화 용도 도입 등을 위해 건폐율 기준은 기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했다.
도심부의 공개공지 초과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항목은 삭제했다. 대신 공공용지 제공 시 높이 완화를 추가했으며 공공성 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정요건에 맞는 특별계획구역 중 ▲중심기능 강화 ▲노후지역 정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업방식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정하는 경우 이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의제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기타, 정비사업 완료 지구 재개발 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했고 주거 도입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주택을 주거 용도로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