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반년 만에 3.3% 올랐다.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게 분상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선 직전 고시된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상승된다. 평당(3.3㎡)당 공사비는 694만9800원이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변동이다. 래키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으로 이 공사비는 16~25층 이하 전용 60~85㎡에 적용된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분양가는 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