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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봉천4-1-2, 관리처분계획(안) 수립…현대건설 공사비 증액 반영

 

봉천4-1-2구역(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이 입주를 앞두고 공사비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을 의결받았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봉천4-1-2구역(서충원 조합장)은 최근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를 성료시켰다. 총회 상정된 주요 안건으로는 ▲공사비 증액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증액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 ▲공사관계자 보상비용 지급 ▲추가분담금 납부 방법 등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10월 공사비 138억원을 증액시켜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2023년 7월 ▲물가상승 ▲분양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순수 시설투자 등을 명목으로 공사비 증액이 이뤄졌다. 다만, 현대건설은 1년여 만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증액을 다시 요청해 왔다. 아파트 가치 상승을 위한 고급화 변경 및 공사기간(2개월) 단축을 위한 돌관비용 제공 등을 이유로 명시했다.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내역은 ▲전기·통신공사 변경 ▲유리사양 변경 ▲입주지정기간 변경 ▲조경 추가 ▲돌관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돌관비용은 적기에 완료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인력과 재원을 한꺼번에 많이 투입하는 비용을 지칭한다. 봉천4-1-2구역의 신축 연면적당 평당 공사비는 최초 489만원에서, 증액을 통해 571만원, 현재 추가 증액을 통해 601만원이 됐다.

 

봉천4-1-2구역은 지난 2022년 3월 관리처분계획(안)을 변경했지만, 준공을 앞둔 현 시점 ▲일반분양 ▲공사비 증액 ▲사업비 대출 증액 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안) 2차 변경을 진행했다. 새롭게 바뀌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상 비례율은 88.61%로 계산됐다. 총수입 예정액(6,370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4,798억원)을 뺀 뒤, 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 총액(1,774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안건은 추가분담금 납부방법이다. 봉천4-1-2구역의 추가분담금은 약 225억원으로 계산됐다. 총 추가분담금(약 225억원)을 조합원 수(685명, 관리처분계획 기준)로 단순 계산할 경우, 세대당 약 3,290만원으로 단순 계산된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라면, 비례율대로 조합원들 간 분담금이 결정됐을 것이다. 다만, 봉천4-1-2구역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공평하게 비용부담을 분배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다. 수학 식으로 나타내면, [(개인 권리가격/평균 권리가격) X 평균 추가분담금 +(최대·최소에 따른 보정)]이다. 조합원들이 자신의 종전가액에 맞게 추가분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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