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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한남4] ⑦1차 합동설명 임박…현대건설 홍보관 불법 논란 '점화'

 

정비업계 이목이 집중된 한남4구역이 다음 주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한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이 '전환점'을 도는 가운데, 합동홍보설명회 이후 운영되는 홍보관에 유독 조합원 관심이 모이는 형국이다. 현재 현대건설이 크라운호텔 부지에 건립한 대형 가설건축물의 불법 논란이 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용산구청은 법적으로 조합이 지정한 공동홍보공간 1개소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공문을 통해 밝혔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한남4구역 조합에 홍보관 운영 기준을 준수해 공정한 시공사 선정 절차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가설물 설치 관련, [건설업자등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에 따라 조합에서 지정하는 개방된 형태의 공동홍보공간 1개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합에서 지정한 공동홍보공간 1개소 이외 공간에서 개별홍보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무효 등의 조치가 내려짐을 안내했다.

 

현재 현대건설은 용산크라운호텔 부지에 대형 가설건축물을 지어놓은 상황이다. 용산구청은 가설건축물을 홍보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조합이 공동홍보공간으로 지정해야 하고,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 또한 해당 홍보관에서 함께 홍보해야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추가적으로 합동홍보설명회가 끝난 후, 공동홍보공간 1개소를 지정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인허가청인 용산구청은 현대건설이 지은 가설건축물을 단독 홍보관으로 운영할 경우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이 해당 가설건축물을 공동홍보공간으로 지정할지 여부, 지정하게 될 경우 공정한 홍보관 운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조합원들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당초 조합이 명확하게 홍보관 운영 지침 관련 명확한 가이드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줬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의 홍보관 운영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여의도 한양아파트에선,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의 지침을 어기고 H빔 구조로 건축물을 지어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현대건설은 H빔 구조를 철거하고 지침대로 몽골텐트로 바꿔, 그 안에 가벽을 세우는 형태로 홍보관을 다시 지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당시 '놀이터'를 공동홍보공간으로 지정했고, 현대건설과 포스코 모두 1개 자리에서 홍보관을 운영했다. 위치는 2개 건설사를 상대로 무작위추첨으로 진행했다.

 

현대건설은 최근 수주권을 확보한 신반포2차에서도 서초구청에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홍보관을 지어 문제가 발생했다.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는 현대건설이 축조중인 홍보관이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된 건축물임을 언급하며 공사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서초구청은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까지는 부과하지 않았다. 

 

한남4구역 A조합원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점을 잡아줘야 2개 건설사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차주 예정된 1차 합동홍보설명회로 조합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법 위반 논란이 지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들은 홍보관을 통해 사업제안서 상 조건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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