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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여의도 시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매듭…"문제될 법한 사안 미미"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주민 협조로 큰 무리없이 완료했다. 공청회에선 소음·분진 등 생활불편을 우려한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됐으나, 문제가 될 특별한 환경영향은 없다는 것이 평가업체의 의견이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최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일 발표는 ㈜동림피엔디가 맡았으며, 평일 오전 시간임을 감안해 현장은 다소 한산한 분위기였다.

 

여의도 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변으로는 성당과 초등학교 등이 입지해 있다. 이에 위치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발생 가능한 소음·분진 문제에 대한 주민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두고 ㈜동림피엔디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환경영향 평가를 별도로 진행한다"며 "과거엔 학교 일조도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뤘으나, 현재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강화돼 참고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당과 관련해선 "소음 부분은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다"면서도 "수인한도 법적기준 내에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조권 침해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현재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변으로는 ▲대교 ▲삼익 ▲은하 ▲화랑 등이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인근에 위치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일조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당초엔 수인한도를 만족했으나, 이번엔 만족하지 않는 지점이 생겨 다소 영향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준(공동주택)은 ①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②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조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다. 2가지 기준을 모두 맞추지 못할 경우, 일조 저해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본다.

 

현재 일조장해 분석 결과, 556개 지점 중 76개 지점이 추가 불만족인 상태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시행 과정에서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 관련법 준수 ▲일조 결과보고서 배치 ▲지속적인 소통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여의도 시범은 5월말 통합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심의를 위해선 환경영향평가의 원안보고서가 들어가야 하기에, 그때까지 지속적인 보완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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