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줌 구글
메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청량리8구역, '사전협의체' 구성 준비…이사·보상비 등 대책안은?

 

청량리8구역이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도모하고자 사전협의체 구성 준비에 한창이다. 도정법 67조에 의거, 대상지는 3차례 협의체 회의가 완료돼야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를 밟을 수 있다. 조합은 올해 하반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획득한 직후, 연내 이주·철거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동대문구청의 주관 하에 청량리8구역의 사전협의체 구성과 보상 및 이주절차를 주제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상지의 이주대상자를 살펴보면 분양신청자는 231명, 현금청산자는 57명으로 집계됐다. 또 주거세입자는 328명, 상가세입자는 83명이다.

 

'사전협의체'란 사업시행자를 비롯해 현금청산자·세입자들간 이주대책, 손실보상, 현금청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고자 구청장이 구성한 공식 회의 기구다. 사전협의체의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하 위원들로 꾸려지며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운영된다.

 

해당 기구의 운영원칙은 설명회 개최 후, 3회 이상 운영이 필수다. 사전협의체는 현금청산자와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청산금액 ▲이주시기 ▲주거이전비 ▲임대주택 공급 ▲영업손실 보상 ▲임시상가 설치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여기서 주거이전비는 장기간 거주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생계비를 의미하며, 동산이전비는 장기간 거주 조건이 없는 단순 이사비로 보면 된다.

 

우선 현금청산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2008년 8월)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이주정착금으로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를 받을 수 있다. 금액은 최소 1,200만원~최대 2,400만원까지다. 또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반영해 2개월분이 지급된다. 동산이전비(이사비)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사비 기준을 적용받는다.

 

주거세입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2008년 5월)부터 거주한 사람,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전(2007년 8월) 부터 거주한 사람을 일컫는다. 이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받는다. 이사비도 현금청산자와 동일하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맞춰 받을 예정이다.

 

이외 상가세입자는 영업손실 보상을 받게 된다. 영업 폐지에 대한 손실평가는 '2년간의 영업이익+매각손실액'을 합한 금액이다. 또 영업 휴업에 대한 손실평가는 '4개월간의 영업이익+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고정비용+이전비용+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당일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주의 경우, 자진이주기간은 3개월로, 유예기간을 1~2달 더 준다"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조합원 위주로 순차적인 안내가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입자 분들은 대자보 및 현수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 관계자도 "세입자들은 타 구역 임대주택을 갔다가, 시기에 맞춰 청량리8구역으로 회귀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또 "영구임대 아파트와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개념이 다르다"며 "조합은 재개발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분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영구임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추후 조합은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현금청산자와 세입자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서류를 받을 예정이다. 임대아파트 신청서도 받아 검토를 거친 후 대상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

  • ① 아이폰(애플스토어)과 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
  • ② 검색창에 하우징워치를 입력한다.
  • ③ 다운로드 후 이용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하우징워치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