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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예외 조항을 통해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의 건축물·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 대신 법제처는 소유기간 인정 범위를 두고는 '상속'과 '이혼'은 별개라고 봤다. 법적 성격이 다르고 규정의 유무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올려 답변을 내놨다. 민원인의 질문 요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시,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소유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 일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2항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2항7호를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엔 예외가 가능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나와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압구정1구역이 재건축 개발방식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통합으로 사업방향성을 확립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대법원 판단으로 통합 재건축에 힘이 실리면서 어느때보다 미성1·2차와 상가 소유주들의 의견 조율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상지가 이번 사안을 반전의 기회로 삼아 재건축 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압구정 미성1차 일부 소유주들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동의서 연번부여 거부처분 취소' 건과 관련한 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급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압구정1구역의 단독 재건축은 불가능하게 됐다. 그간의 소송 과정을 살펴보면, 미성1차 측은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구청에 연번동의서를 요청했다. 이들은 단지 내 분할 가능선이 존재하며, 통합 추진위원회에 제출했던 기존 동의서 철회도 진행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통합 추진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 구역 내 2개 추진 주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분할가능선은 단순히 분할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강제성을 갖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 판단에 불복한 미성1차
북아현2구역이 작년 1월 추가 1주택(+1) 공급을 취소하면서 빚어진 법률 리스크를 말끔히 해소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된다. 올해 3월 나온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문제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아현동성당과의 법적 공방도 매듭을 지음에 따라, 북아현2구역의 관리처분계획(안) 인허가 시점에도 자연스레 업계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조합원 38명(원고)이 북아현2구역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1주택 공급 취소를 무효화해달라는 청구를 각하했다. 조합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향후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을 위한 법률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서대문구청의 인허가에 영향을 줄만한 우려 사안을 지울 수 있게 된 셈이다. 당초 조합은 일반분양가의 90% 수준으로 1+1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다만 서대문구청에서 '추가 1주택(+1)'을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고, 조합은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조합원들 간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다시 분양신청을 받게 될 경우 추가1주택 공급 대상자 수가 크게 증가해 사업성이 훼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재건축 상가 소유자에게는 상가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①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존 상가의 가액이 아파트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큰 경우(예외 사유 1), ② 기존 상가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상가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아파트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큰 경우(예외 사유 2), ③ 새로 건설한 상가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아파트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고, 위 예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래 법원은 위 시행령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방배6구역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구 건설교통부가 위 예외 사유 1과 관련하여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한 유권해
서울 한강변 재건축 '잠룡'으로 꼽히는 서빙고 신동아와 용산 한강맨션이 규제 틈새를 공략하는 투자자들의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 두 대상지 모두 전매제한이 풀려 있는 재건축 단지로 통하기 때문이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매매를 통해 조합원 지위를 얻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두 곳의 '예외적 허용 기준'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빙고 신동아는 이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 심의를 통과하며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사업장은 용적률 299.96% 이하, 최고층수 49층(170m)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특히 단지-역-한강 공원을 잇는 공공보행통로와 서빙고역 3번출구 신설 등으로 보행 안전성과 지역 연계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최근 서빙고 신동아 재건축 현장에 신바람이 부는 이유 중 하나는 전매제한이 없어서다. 결국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단순히 조합원 자격 문제가 아닌 수억원대에 달하는 분양권 확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정비사업 일몰제'에서 규정한 2~3년 이내에 일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 효력이 곧장 상실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효력 상실 여부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더러, 국토계획법령이 의제되거나 준용된다는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근래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올려 답변을 내놨다. 안건의 핵심은 기한 내에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및 고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구역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선 정비구역 지정이 즉각적으로 실효되진 않는다. 우선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과 제6항의 내용에 집중했다. 제1항에선 구역지정이 이뤄지고 5년 동안 사업시행계획(안) 인가가 신청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6항에선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2년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해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다. 즉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을 바로 상실하는 대신, 지정권자의 재량에 따라 해제 절차를 밟는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정 기간의 경과로
정비예정구역에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선 구성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두 곳 모두 서로 다른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별개의 제도로 봐야한다는 게 법제처의 시각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통해 답변을 내놨다. 정비예정구역과 동일하게 특별정비예정구역를 비슷한 잣대로 바라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주안점이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선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법률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법률이라 기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선 도시정비법처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입주민에게 소식을 알리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어려움이 뒤따른다. 대형 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하여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입주민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보통 입주민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아파트 관리 업무’라는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정보를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전달한다면, 이는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명백히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등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개인이나 단체에 입주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해석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현실
압구정3구역이 내년 한 해 살림을 위한 사업비·운영비 예산 마련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달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을 통과함에 따라, 연내 결정고시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번 총회에선 재건축 사업을 방해한 2명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안건도 상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압구정3구역은 압구정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개발 조합(안중근 조합장)은 이달 15일(토) 오후 2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상정되는 안건은 ▲2025년·2026년 사업비·운영비 예산(안) 수립 ▲자금 차입 ▲임원 해임(감사 1인, 이사 3인) ▲조합원 제명 등이다. 이날 조합원들의 총의가 어떤 방향으로 모일지 최대 관심을 받는 안건은 임원 해임과 조합원 제명의 건이다. 지난해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강동구 삼익그린2차는 조합원 제명 안건을 총회 상정해 의결받았다. 조합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방해할 경우, 조합원 제명을 통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박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두 사업장 모두 조합원들의 높은 찬성표로 통과시켰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조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부동산을 사고 팔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적 요건(도정법 제39조 제2항)을 충족할 경우엔 가능하다. 일례로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매도인이 2명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대표 조합원 외에도 모두 예외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할 전망이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법령해석을 변경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올해 8월 나온 대법원 판례에 맞게끔 기존 유권해석을 바꾼 것이다. 결과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물건을 팔 때에는, 매도인이 공유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을 경우, 공유자 별로 조합원 지위 승계 관련 예외사유 충족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먼저, 2023년 8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유 부동산의 대표 조합원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공유자들 지분까지 포함해 전체 지분에 대해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