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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6·7단지가 지난 2023년 총회에서 의결한 상가 합의(안) 및 정관 개정(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진행한 조합원 분양신청이 전면 취소됐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연내 수립하려던 조합의 향후 계획과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합원들 역시 사업지연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9일 법조계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포주공6·7단지 일부 조합원(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관련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3년 총회에서 의결된 상가 합의(안)과 조합 정관 개정(안)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는 총회 의결 정족수 미달과 도정법 제8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위반을 주장했다.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서 살펴봐야 할 이번 사건의 법률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첫번째,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분양권이다. 도정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정비 목적으로 가로수 이설작업을 해야 할 경우, 식재비를 포함한 원상복구 금액은 원인을 제공한 대상자(조합)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로수 재조성 비용과 원인자부담액의 이중부담은 위법하다는 조합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해당 비용들을 각각 별도의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동구 재건축 단지 A조합(원고)이 강동구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건과 관련, 조합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구청이 조합에 부과처분한 원인자부담금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강동구 소재의 한 재건축 단지는 지난 2018년 인접 도로 정비 차원에서 가로수 이설작업(옮겨심기·제거)에 착수했다. 당시, 구청은 가로수 재조성 비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13억4,662만원으로 산정하고, 원상복구금액 13억6,4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가로수는 국가재산으로 제거해선 안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무적으로 이설해야 한다. 조합은 가로수 공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설작업을 마쳤다. 그로부터 5년이 흘러,
북아현2구역이 작년 1월 추가 1주택(+1) 공급을 취소하면서 빚어진 법률 리스크를 말끔히 해소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된다. 올해 3월 나온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문제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아현동성당과의 법적 공방도 매듭을 지음에 따라, 북아현2구역의 관리처분계획(안) 인허가 시점에도 자연스레 업계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조합원 38명(원고)이 북아현2구역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1주택 공급 취소를 무효화해달라는 청구를 각하했다. 조합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향후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을 위한 법률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서대문구청의 인허가에 영향을 줄만한 우려 사안을 지울 수 있게 된 셈이다. 당초 조합은 일반분양가의 90% 수준으로 1+1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다만 서대문구청에서 '추가 1주택(+1)'을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고, 조합은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조합원들 간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다시 분양신청을 받게 될 경우 추가1주택 공급 대상자 수가 크게 증가해 사업성이 훼
'정비사업 일몰제'에서 규정한 2~3년 이내에 일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 효력이 곧장 상실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효력 상실 여부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더러, 국토계획법령이 의제되거나 준용된다는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근래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올려 답변을 내놨다. 안건의 핵심은 기한 내에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및 고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구역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선 정비구역 지정이 즉각적으로 실효되진 않는다. 우선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과 제6항의 내용에 집중했다. 제1항에선 구역지정이 이뤄지고 5년 동안 사업시행계획(안) 인가가 신청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6항에선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2년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해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다. 즉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을 바로 상실하는 대신, 지정권자의 재량에 따라 해제 절차를 밟는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정 기간의 경과로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선, 조합과의 합의서 내용과 정관 규정이 법정 다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법원은 서초A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상가 소유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권 존재 확인' 관련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상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따르라는 것이다. 2심 판결은 조합과 상가 소유주들 간의 '합의서'에 근거해 상가 소유주들에게 보류지 14채에 대한 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해 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합과 상가 소유주들 간 갈등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아파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게 되는 20채 범위 내에서 조합원 분양가로 상가 소유주들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다만, 상가 소유주들에게 적용할 '분양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자동으로 1이 적용됐고, 그 결과 대지지분이 높은 상가 소유주 2명만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다. 아파트 18채는 일반분양으로 변경됐다. 이에, 상가 소유주들이 20채 분양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안) 중 상가 부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상가 소유주들이
송파구에서도 핵심 입지에 위치한 잠실한신코아가 용적률 880% 확보를 목표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도모하고 있어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잠실한신코아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가 혼재된 사업장이라 현실적으로 재건축보단 재개발 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해당 사업장이 잠실 한복판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철폐 덕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실한신코아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방향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잠실한신코아는 아파트(493세대), 오피스텔 및 상가(306세대)로 구성돼 있어 '한지붕 세가족'이란 별명으로 불린다. 용산 국제빌딩 주변 구역과 강남 개포구역 일부 등이 대표적인 유사 사례로 꼽힌다. 우선 잠실한신코아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잠실 광역중심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강남, 잠실, 창동상계 등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잠실한신코아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방식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먼저 대상지는 '주택 외 시설' 비율이 높
대형 건설사들이 오랜 기간 공들여 온 핵심 사업장들이 연달아 시공사 선정에 나섬에 따라, 하반기 경쟁입찰이 유력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경쟁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은 가진 물적·인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표심 사로잡기에 나선다. 경쟁 양상이 과열되는 과정에서 때론 입찰제안서와 공사도급계약서에 없는 내용들을 홍보하는 일도 빈번해지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한양2차와 개포우성4차는 각각 다음 달 4일, 9일에 입찰제안서(1차)를 마감한다. 성수1구역은 이달 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각의 사업장마다 복수의 건설사들이 공식적인 '출사표'를 던진 만큼 유효 경쟁입찰 성립은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이에, 상당 수 조합원들이 다른 사업장에 제출된 입찰제안서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사전에 입수해 미리 비교·분석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입찰제안서와 공사도급계약서가 상호 간 갖는 법률적 관계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개포우성7차는 최근 시공사들에게 기 제출된 입찰제안서 내용과 다른 홍보물을 배포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입찰제안서, 공사도급
입찰공고·지침서상의 조건이나 자격이 특별한 조율이나 근거 없이 변경된다면, 부제소합의가 인정되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봐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사자 간 어떠한 합의보다도 경쟁입찰을 전제로 한 계약에선 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3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체선정과 관련, 서초구 방배동에 속한 A조합이 체결한 기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함과 동시에 후속절차도 진행해선 안된다는 명령을 내렸다. 입찰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미선정된 업체들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입찰참여 조건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오염토양 시설용량 조건과 관련한 내용이 바뀌면서 최초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정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채권자로 구성된 일부 업체들은 입찰 절차상의 공정성 위배를 주장하고 나섰다. 위법한 변경을 전제로 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A조합은 업체들과 작성한 합의서 성격의 '부제소합의'를 근거로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부제소합의는 '분쟁이 발생해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의미한다. 즉 미선정된 업체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우동1구역이 DL이앤씨의 시공권을 유지키로 가닥을 잡고, 공사도급계약(안) 협의에 재착수한다. 조합과 시공사 양측 모두 전향적인 협상태도를 견지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연초 집행부 해임총회로 인한 내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해 나가고, 조합원들의 분담금 절감이라는 기치 하에 공사비 협상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업계 귀추가 쏠린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우동1구역 재건축 조합(김영찬 조합장)은 지난 달 임시총회를 열어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안) 체결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총 조합원 1,087명 중에서 854명이 참석했고, 이중 817명이 안건 의결에 힘을 실어줬다. 조합은 작년 11월 DL이앤씨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진행했으나 이를 취소했다. 최근 공사도급계약(안) 체결을 목적으로 DL이앤씨에 임원협의 요청도 진행했다. 우동1구역은 올해 1월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한 해임총회가 열리면서, 업무 공백에 따른 내부 혼란이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해임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계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B정비업체)의 지위를 두고 진행된 법률 소송에서, A조합이 1심 패소 이후 진행한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어 관심이 모아진다. 무려 20년 전, 추진위원회 시절 때 진행된 '주민총회'에서의 의사정족수에 서면결의서를 포함하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서면결의서는 총회 참석하기 어려운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며, 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현 시점에서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이다. 금번 소송의 쟁점을 이해하려면 서면결의서 양식(세부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A조합이 추진위원회 시절 진행한 주민총회에서 징구한 서면결의서에는 '총회 참석자들이 결의하는 다수 의견에 따를 것을 의사표시한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돼 있다. 보통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안건에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기호순으로 기재돼 있는 다지선다 형태를 따른다. 이에,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느냐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손꼽혔다. 당시 상황을 요약하면, ▲전체 토지등소유자(284명) ▲서면결의서(68명) ▲현장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