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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왕왕 있다. 같은 구역 내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각각 구역을 달리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재건축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 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Q. 부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부 각자의 명의로 아파트 한 채, 상가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 우선, 같은 재건축 구역 내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 소유한 경우를 살펴보자.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상가와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1명만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성남 수진2구역이 주민 주도형 '생활권계획'을 토대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 과정에 여념이 없다. 대상지는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상업지역과 서측 도로를 구역계에 편입하는 한편, 공원을 단지 중앙과 학교와 인접한 하부에 이중 배치함으로써 그린 네트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성남시청 주관 하에 수진2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상지의 경우 수진1구역과의 연계, 안전한 통학로 확보, 도로계획(제일로 확장·연결도로 신설) 등이 최대 중점 과제로 꼽힌다. 수진2구역의 구역면적은 126,716㎡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계획돼 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제일로를 중심으로 획지가 분리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중앙의 제일로는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이 계획돼 있으며, 두 획지를 잇는 공공보행통로도 마련된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대상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원·녹지 면적은 11,236㎡에 해당한다. 수진2구역은 이중 6,208㎡는 제일로를 따라 녹지축을 형성하고, 나머지 5,028㎡는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정비 목적으로 가로수 이설작업을 해야 할 경우, 식재비를 포함한 원상복구 금액은 원인을 제공한 대상자(조합)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로수 재조성 비용과 원인자부담액의 이중부담은 위법하다는 조합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해당 비용들을 각각 별도의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동구 재건축 단지 A조합(원고)이 강동구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건과 관련, 조합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구청이 조합에 부과처분한 원인자부담금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강동구 소재의 한 재건축 단지는 지난 2018년 인접 도로 정비 차원에서 가로수 이설작업(옮겨심기·제거)에 착수했다. 당시, 구청은 가로수 재조성 비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13억4,662만원으로 산정하고, 원상복구금액 13억6,4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가로수는 국가재산으로 제거해선 안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무적으로 이설해야 한다. 조합은 가로수 공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설작업을 마쳤다. 그로부터 5년이 흘러,
고척동 253번지 일대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완료한 가운데, 조합설립을 위한 법정동의율(75%) 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대상지는 높은 비례율(111.7%)에서 알 수 있듯,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 적용과 중소형 평형 위주의 배치로 조합원 대비 일반분양물량이 많은 상태다. 다만 앞서 추정된 일반분양가와 공사비가 다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금액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구로구청은 11월 초 고척동 253번지 일대 추진위원회 승인 결정고시를 내렸으며, 현재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여념이 없다. 이은옥 추진위원장은 정비계획(안) 수립과 조합설립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 위원장은 "목표치인 75%까지 동의서 징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특히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구청에서 추정한 분양가와 공사비는 최근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고척동 253번지의 구역면적은 63,024㎡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계획돼 있다. 학교(세곡초)와 공원(고척근
풍납극동이 역세권 특례용적률(340%)로 재건축 사업을 위한 기틀 마련에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서 역세권 특례용적률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 중인 곳으로 지목한 사업장은 대치동 은마, 명일한양, 광장극동, 신반포7차 등이다. 그간 큰 진척이 없었던 풍납동 내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풍납극동이 본격적으로 대열에 합류하면서 속도감 있는 모습을 나타낼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구 풍납극동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예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출을 진행하고 있다. 도정법 상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1명) ▲감사(1명) ▲추진위원(50명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위원장과 감사 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달 5일(월)부터 9일(금)까지다. 후보자는 피선출일 기준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 혹은 5년 이상 소유자여야 한다. 송파구청은 풍납극동 정비계획(안) 공람공고를 이달 5일(월)까지 진행한다. 공람공고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의 추정비례율은 약 96%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7,460억원)에서 총비용 추정액(3,206억원)을 뺀 뒤,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추정액(4,424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청
얼마 전 우리 대법원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8230 판결).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공유부동산의 경우 대표조합원만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을 갖추어도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지, 아니면 전체 공유자가 모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였고, 두 번째는 이때 조합원 지위 승계를 하지 못한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산정 기준 시기가 언제인지였다. 1. 공유부동산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과거에 국토교통부는 대표조합원만 요건을 갖추면 전체 지분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가 승계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위 2022다228230 판결에서 ‘예외사유와 관련된 양도인 요건의 충족 여부는 대표조합원 1인만이 아니라, 실제 양도인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즉, 양수인이 여러 명의 양도인으로부터 각 지분을 매수한 경우, 각 지분별로 양도인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따져야 한
광주 동구 계림동의 '그랜드 센트럴'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이 입주민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법원의 의견이 내포된 결과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광주 그랜드 센트럴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단으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자보수비로 청구된 69억7,000만원 중 일부 금액인 47억1,381만원을 공동 시공에 참여한 호반건설·중흥건설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물론 보증을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공동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자 문제가 발생한 '그랜드 센트럴'은 2,336세대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로, 분양 당시 광주 최대 규모 단지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외벽 층간 균열 ▲벽타일 뒤채움 부족 ▲방수 불량 ▲월패드 예비전원 미시공 ▲아르곤가스 주입 불량 시공 등 다수의 하자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2023년 6월 소송을 제
2026년 새해 첫 일정,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재건축 현장이었다. 오전 일찍부터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오 시장이 강조한 건 '안전' 그리고 '공급 확대' 메시지였다. 오세훈 시장은 2일 오전 영등포구 당산동 유원제일1차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 의지를 재차 다졌다. 대상지는 지난 2024년 8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30%로,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골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곳이다. 2028년 준공되면 임대주택 71가구를 포함해 총 550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로 거듭난다. 이번 오 시장의 첫 부동산 행보는 앞선 신년사를 통해 예고된 바 있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커지고,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며 주택 공급을 새해 핵심 화두로 강조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관제센터, 근로자휴게실 등 현장 곳곳을 직접 돌아보며 안전관리 체계와 운영 현황을 세심히 점검했다. 오 시장은 "해당 사업장이 있는 영등포구는 서울시 정비 물량의 20%를 차지할 만큼 현장이 많은 자치구"라며 "정비사업장이 늘어나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소재한 성수3구역이 작년 8월 보궐선거로 당선돼 집행부를 이끌어 온 김병우 조합장을 재신임했다. 4명의 후보가 선거 내내 치열한 경쟁을 펼친 가운데, 김병우 조합장이 3년 간의 임기를 재부여받게 됐다. 업계 탑티어(Top-tier)로 손꼽히는 해안건축 역시 이날 설계사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 통합심의 준비에도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3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임원 선출 총회를 개최, 조합장(1명)·이사(10명)·감사(2명) 라인업을 확정지었다. 이들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8년 12월 26일까지 성수3구역 조합원들을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투표에는 조합원 649명이 참석했고, 김병우 조합장(기호 1번)은 총 243표를 득표했다. 김 조합장은 오는 2033년 입주 목표와 임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날 총회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조합 정관 개정(출석 조합원 과반 의결)도 통과됐다. 눈에 띄는 정관 개정(안)은 조합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신설 조항이다. 또한, 임원과 직원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금원을 지급받거나, 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성남 태평2·4동이 주변 경쟁 대상지 대비 준수한 비례율(129%)을 앞세워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에 힘쓰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추가 사업성 보완의 일환으로 임대비율 조정에 있어서도 인허가청과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겠다는 점을 밝혔다. 향후 건축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선 공원을 기준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성남시청 주관 하에 성남 태평2·4동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봉국사대광명전)과 인접해 있는 구역 여건상 세밀한 건축 배치가 요구된다. 또 주변 정비사업구역과의 연계를 위한 도로계획(탄리로·남문로 확장)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태평2·4동의 구역면적은 183,849㎡로, 사유지(71.7%)와 공유지(28.3%)로 구성돼 있다. 대상지는 구역계 주변에 위치한 문화재를 고려해 역사공원 조성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역사공원 보행축과 연계한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될 전망이다. 물론 통경축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도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과 녹지 비중은 전체 면적의 17.2%를 차지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