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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로라하는 대형 건설사들 모두 압구정4구역 시공권을 두고 치열한 물밑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안건이 최근 대의원회에서 부결돼 관심이 모아진다.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이 될 '지침서'에서 향후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책임준공확약서와 관련돼 있다. 책임준공확약서는 삼성물산이 경쟁입찰 형태로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매번 이슈화되는 내용이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안건을 상정했다. 상정된 복수의 안건 중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의결 여부가 가장 큰 화두였다. 입찰지침서는 조합의 내부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로 결정된다. 통과될 경우 경쟁입찰을 위한 공고가 개시된다. 다만, 최종적으로 부결됐기에 향후 원만한 의견조율을 거쳐 안건으로 재상정될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가 부결되는 경우는 통상 경쟁입찰이 예고된 핵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짙다. 지난해 1월 시공사 선정을 매듭지은 한남4구역도 대의원회에서 입찰지침서가 한번에 통과되지 않았다. 최근 업계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성수1구역도 입찰지침서
성남 산성구역이 불리한 사업환경 속에서도 부족한 사업성을 끌어올리고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높은 다세대빌라 비중으로 예비 조합원 수가 많다보니, 일반분양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개선책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편입과 평형 조정 등의 계획이 거론되고 있어, 향후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지 여부에 기대가 모아진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성남시청 주관 하에 성남 산성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상지는 산성 비재개발 구역으로, 서측으로 산성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소음과 분진 등에 의한 주민 고충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산성구역의 구역면적은 52,090㎡로 협소한 편에 속하나, 연립주택 밀집지역 특성상 예비조합원 수는 1,500여명에 달한다. 해당 사업장의 중점적인 목표로는 ▲한국폴리텍대학과 연계한 캠퍼스타운 조성 ▲인접시설(공원) 시너지 극대화 ▲도로 확폭을 통한 통행 환경 개선 등이 꼽힌다. 우선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와 공원이 공급된다. 정비사업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구역 전체의 도로가 확폭될 예정이다. 주변 정비사업지와 공원을 연계한 공공보행통로가 단
성남의 랜드마크 대장을 꿈꾸는 상대원2구역이 기존 시공사(DL이앤씨) 해지와 신규 선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2년 이내 시공사를 해지한 사례는 상계주공5단지와 방화6구역, 우동1구역이 존재한다. 아크로(ACRO) 적용과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데 따른 시공사 해지 및 신규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에 업계 상당한 관심이 쏠린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GS건설 ▲포스코이앤씨 ▲금호건설 ▲남광토건이 참석했다고 안내했다. 조합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권고함과 동시에 자산가치 상승과 직결될 수 있는 고급화 계획과 조합원 혜택을 반영한 입찰제안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4개 시공사는 입찰안내서를 교부받았다. 상대원2구역은 최근 대의원회를 개최해 DL이앤씨의 기존 시공권을 유지하거나, 혹은 해지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DL이앤씨와 그동안 진행된 협의 쟁점은 ▲공사도급계약 변경 ▲착공 전 공사비 합의 ▲아크로(ACRO) 적용 등으로 압축·요약된다. 조합과 DL이앤씨는 지난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왕왕 있다. 같은 구역 내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각각 구역을 달리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재건축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 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Q. 부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부 각자의 명의로 아파트 한 채, 상가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 우선, 같은 재건축 구역 내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 소유한 경우를 살펴보자.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상가와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1명만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성남 수진2구역이 주민 주도형 '생활권계획'을 토대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 과정에 여념이 없다. 대상지는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상업지역과 서측 도로를 구역계에 편입하는 한편, 공원을 단지 중앙과 학교와 인접한 하부에 이중 배치함으로써 그린 네트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성남시청 주관 하에 수진2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상지의 경우 수진1구역과의 연계, 안전한 통학로 확보, 도로계획(제일로 확장·연결도로 신설) 등이 최대 중점 과제로 꼽힌다. 수진2구역의 구역면적은 126,716㎡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계획돼 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제일로를 중심으로 획지가 분리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중앙의 제일로는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이 계획돼 있으며, 두 획지를 잇는 공공보행통로도 마련된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대상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원·녹지 면적은 11,236㎡에 해당한다. 수진2구역은 이중 6,208㎡는 제일로를 따라 녹지축을 형성하고, 나머지 5,028㎡는
준공 38년차인 도봉구 쌍문한양1차가 작년 4월 정비구역 지정을 기점으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도봉구청은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공식 승인했다. 해당 사업장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은 약 90%로, 법정 동의율을 훌쩍 웃도는 수치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을 거쳐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라는 설명이다. 도봉구에선 두 번째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을 추진 중인 쌍문한양1차는 용적률이 172%로 낮고, 단지규모도 큰 편이라 무난한 사업성이 기대된다. 다만 27평(전용79㎡) 소유자가 32평(전용84㎡)으로 입주할 경우, 분담금이 대략 3.5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주민들 분담금 우려도 있어 사업성 확보 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쌍문한양1차의 구역면적은 44,808㎡로, 획지(38,467㎡)와 정비기반시설(6,340㎡)로 나뉜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돼 있는데, 종상향 없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할 계획이다. 최고 층수는 40층 이하(121m이하)로 계획이 잡혀 있다. 사업지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20%) ▲상한용적률(245%)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정비 목적으로 가로수 이설작업을 해야 할 경우, 식재비를 포함한 원상복구 금액은 원인을 제공한 대상자(조합)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로수 재조성 비용과 원인자부담액의 이중부담은 위법하다는 조합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해당 비용들을 각각 별도의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동구 재건축 단지 A조합(원고)이 강동구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건과 관련, 조합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구청이 조합에 부과처분한 원인자부담금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강동구 소재의 한 재건축 단지는 지난 2018년 인접 도로 정비 차원에서 가로수 이설작업(옮겨심기·제거)에 착수했다. 당시, 구청은 가로수 재조성 비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13억4,662만원으로 산정하고, 원상복구금액 13억6,4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가로수는 국가재산으로 제거해선 안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무적으로 이설해야 한다. 조합은 가로수 공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설작업을 마쳤다. 그로부터 5년이 흘러,
고척동 253번지 일대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완료한 가운데, 조합설립을 위한 법정동의율(75%) 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대상지는 높은 비례율(111.7%)에서 알 수 있듯,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 적용과 중소형 평형 위주의 배치로 조합원 대비 일반분양물량이 많은 상태다. 다만 앞서 추정된 일반분양가와 공사비가 다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금액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구로구청은 11월 초 고척동 253번지 일대 추진위원회 승인 결정고시를 내렸으며, 현재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여념이 없다. 이은옥 추진위원장은 정비계획(안) 수립과 조합설립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 위원장은 "목표치인 75%까지 동의서 징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특히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구청에서 추정한 분양가와 공사비는 최근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고척동 253번지의 구역면적은 63,024㎡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계획돼 있다. 학교(세곡초)와 공원(고척근
'정비사업 일몰제'에서 규정한 2~3년 이내에 일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 효력이 곧장 상실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효력 상실 여부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더러, 국토계획법령이 의제되거나 준용된다는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근래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올려 답변을 내놨다. 안건의 핵심은 기한 내에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및 고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구역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선 정비구역 지정이 즉각적으로 실효되진 않는다. 우선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과 제6항의 내용에 집중했다. 제1항에선 구역지정이 이뤄지고 5년 동안 사업시행계획(안) 인가가 신청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6항에선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2년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해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다. 즉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을 바로 상실하는 대신, 지정권자의 재량에 따라 해제 절차를 밟는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정 기간의 경과로
풍납극동이 역세권 특례용적률(340%)로 재건축 사업을 위한 기틀 마련에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서 역세권 특례용적률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 중인 곳으로 지목한 사업장은 대치동 은마, 명일한양, 광장극동, 신반포7차 등이다. 그간 큰 진척이 없었던 풍납동 내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풍납극동이 본격적으로 대열에 합류하면서 속도감 있는 모습을 나타낼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구 풍납극동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예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출을 진행하고 있다. 도정법 상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1명) ▲감사(1명) ▲추진위원(50명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위원장과 감사 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달 5일(월)부터 9일(금)까지다. 후보자는 피선출일 기준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 혹은 5년 이상 소유자여야 한다. 송파구청은 풍납극동 정비계획(안) 공람공고를 이달 5일(월)까지 진행한다. 공람공고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의 추정비례율은 약 96%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7,460억원)에서 총비용 추정액(3,206억원)을 뺀 뒤,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추정액(4,424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