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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 1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지난 달 31일 냈다. 3월 31일 시점에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청약 접수는 4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진행되며,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4월 24일(월) 이뤄진다. 소득 및 자산 소명 과정을 거친 당첨자는 8월 9일(수) 최종 결정된다. 금번 공급 물량은 총 622세대로, 신규공급(576세대)과 재공급(46세대)으로 구성된다. 신규공급 대상지는 ▲강동구 성내동 87-1 ▲은평구 대조동 241(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종로구 숭인동 240-1(청계로벤하임) ▲중구 광희동1가 166 ▲동작구 대방동 403-14(골든노블레스) 등이다. 재공급 대상지는 ▲마포구 서교동 494(서교동 효성해링턴 타워) ▲강서구 화곡동 1170(우장산역해링턴타워) ▲성동구 용답동 233-1(힐데스하임) ▲용산구 한강로2가 2-350(용산베르디움프렌즈) ▲도봉구 쌍문동 103-6(인히어 쌍문) ▲광진구 중곡동 637-5(리마크빌 군자) ▲강남구 역삼동 738-29(더원역삼) 등이다. 신규공급 단지는 최초 입주자 모집이며, 재공급 단지는 미
서울시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을 차단하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은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체화된다. 우선,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예정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통 공사비 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인가는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적기에 착수해야 준공 전 공사비를 확정할 수 있다.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근간이 되는 '정비사업 공사 표준계약서'도 개정키로 결정했다. 공사비 증액사유가 생기면 한국부동산원과 SH공사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검증결과를 필수 기재하도록 의무규정도 만든다. 그동안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검증이 끝난 뒤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현 시점에서 시공사 선정을 마친 정비사업장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향후 공사비 증액을 두고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선제적으로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부터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 등의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집주인은 임차인의 정보(납세증명서 등)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집주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명확해졌다.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
정부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과 용적률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형평성 논란을 낳자 법 적용 대상을 넓힌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의 주요 뼈대를 지난 7일 공개했다. 지난해 5월 도시정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 합동 TF팀'에서 논의된 내용들로 구성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법안 관련 최종 의견을 나누고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을 기본으로 한 기본방침(국토부)과 기본계획(지자체)은 연구 용역을 통해 투트랙으로 수립하고 있다. 기본방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이다.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기본방침과 같이 10년 주기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전국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를 비롯해 49곳이 있다. 서울 목동·상계·개포 등과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등
다가오는 새해부터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웠던 '구조 안전성' 비중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들어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진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의 2차정밀안전진단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평가항목 중 가장 까다로웠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각각 30%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구조안전성(30%) ▲주거환경(30%) ▲건축마감·설비노후도(30%) ▲비용편익(10%) 등 재조정된 가중치를 적용해 재건축 실시 여부를 판명하게 된다. 재건축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행 기준은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인데, 2003년 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조건부재건축' 범위가 넓게 유지돼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18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자에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해 주는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 보금자리론(개정안)은 이달 29일 신청 접수분부터 반영한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공유지분 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현재 HF공사는 담보 주택 소재지와 유형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이하 LTV)을 55~70%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달 29일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를 80%까지 확대 적용키로 결정했다.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실행일,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으면 안된다. 기존에는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LTV 10%가 줄어들었으나, 생애최초는 모든 지역이 8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4곳(과천·성남·하남·광명)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일례로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현재 허용되는 최대 LTV(70%)를 적용하면 3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이달 29일부터는 4억원(LTV 80%)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HF공사가 제공하는
국세청이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떨어지는 부동산 침체 시장에서 개별 납세자들에게 고지서가 날라가면서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종부세 관련 단톡방들이 우후죽순 생기며 납세자들의 조세저항 반발 강도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21일 국세청은 주택분 122만명(4.1조원)과 토지분 11.5만명(3.4조원), 약 130만명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었던 주택부 고지인원(94.7만명)과 비교할 때, 약 30% 증가한 수치다. 세금 납부 대상은 늘었지만, 주택분 세액(4.1조원)은 전년(5.7조억원) 대비 약 28% 줄었다.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내려간 영향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60%로 하향 조정됐고,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로 인상됐다. 추가적으로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도입된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합산배제·과세특례 등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주택매매가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사례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들이 내년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정일자 부여기관(동사무소·등기소 등)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임대차정보에는 해당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이 기재돼 있다. 다만, 임대인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앞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임대인의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된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앞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권한이 생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서울특별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시민들한테 최초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30일(수)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중 2040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공개된다. 공개안건 외에 상정된 다른 안건은 방청이 불가능하며, 방청인은 본인 확인과 비밀유지 동의서 제출 후 입장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안)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참고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초로 시민 방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보다는 2개 공개 안건을 향한 관심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획일화된 스카이라인을 다변화하고자 아파트 층수 35층룰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작년 9월 23일 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의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다. 이때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됐으며, 공공지원을 받아 개발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이 만들어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등 개별 정비사업부터 중
'5개 마을' 인천계양이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첫삽을 뜬다. 국토부는 공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계획 외에도 검단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 등 인천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점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가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주택 9,000가구(청년주택 등)를 포함해 주택 약 1만6,640가구를 공급한다. 이달 7일 승인난 지구계획 1차 변경에 따르면 주택 공급량은 기존 17,289가구에서 649가구가 줄어든 16,640가구로 건설계획이 변경됐다.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이 시작됐으며,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인천계양과 함께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이 3기 신도시로, 이중 2021년에 선정된 광명시흥과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은 지구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시 계양구는 2019년 10월 최초로 공공주택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