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10월 17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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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10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추진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선 강남구 청담동(2.3㎢)·삼성동(3.2㎢)·대치동(3.7㎢), 송파구 잠실동(5.2㎢) 일대 총 4곳(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잠실동의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삼성동의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을 기반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 6월 23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사업들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만큼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사고팔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어서 갭투자도 어렵다. 이런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