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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다 짓고도 해산·청산 안한 조합 189곳… 서울시 "6개월마다 관리"

준공후 해산 않고 이익금 지출 등 조합원 피해 커
반기별 해산 계획 의무 제출… 24일 조례 개정안 공포

 

서울시가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해산을 지연하면서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반기별 조합 해산(청산)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기준 서울 시내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은 총 189개(미해산 조합 52곳, 미청산 조합 137곳)에 이르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그간 해산 및 청산단계에 들어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아 시와 자치구가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다 보니 해산(청산)이 지연돼도 처벌이나 규제를 할 수 없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시는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구 합동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진행, 적절하게 행정 조치해 조합 해산 및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정비사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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