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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서울시, 추석 앞두고 '공사대금 체불' 잡는다… 근로계약 현황 등 파악

체불 취약 공사장 10곳 방문… 오는 18~25일 진행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 예정
시, '대금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 높일 계획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노임·자재·장비 등 공사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을 중점 확인하는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과 시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을 포함함 총 5명의 시 직원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 점검한다.

 

점검반은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민원 559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50억원을 해결했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도 설치해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218차례 법률지원을 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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