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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사업 끝나도 연봉 수천만원… 서울시, 해산·청산 지연조합 관리 강화

2023년 7~9월 해산·청산하지 않는 정비사업 조합 일제조사 실시
청산인 평균 연봉 4800만원부터 최고 1억원… 조합원 청산금 줄어
수사 의뢰 22개소, 조합설립인가 취소 검토 8개소 등 행정조치 추진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7~9월 두 달간 올해 상반기 정비 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 청산인의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원으로, 최고 연봉 1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이전고시 완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총 167개소로 집계됐다. 주요 지연사유는 ▲소송 진행(79개소) ▲시공사와의 분쟁(6개소)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소) ▲채권·채무 관계(4개소)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소) 등이었다.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선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곳에 대해선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청산인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해임 청구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시는 9~10월에 걸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시·구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산 또는 청산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정비사업 조합 4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해산·청산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12월부터 실시될 하반기 일제조사부터는 자치구의 조합 관리실태를 평가해 담당공무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조합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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