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연립·다가구·다세대주택, 상가 등 비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오는 16일부터 풀린다. 아파트를 제외한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저조한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토자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장이나 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건축물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전세 끼고 매매를 시도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안에 따라 상업·업무·공업용 건물과 아파트 외 주택은 모두 실거주 의무가 풀리게 됐다.
시는 용도별로 허가대상을 구분하는 것 외에도 외국인 포함 여부나 지목별 구분 여부를 검토했으나,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실효성이 없어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이는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을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