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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신정네거리, 자율개발 허용… 상봉역 일대는 35층 규모 공동주택·상가 건립

신정네거리 규제완화로 생활권 재편… 용적률·높이 완화
7호선 상봉역 역세권 일대, 35층 규모 277가구 공급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의 건축물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가 완화된다. 일대 상권과 생활권이 재편되면서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위치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는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완료되고 있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변경은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됐던 특별계획1~4구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로써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또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간선변의 경우 당초 60% 이하였던 주거 비율을 90% 이하로 확대했으며 간선변과 이면부에 계획됐던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삭제했다.

 

아울러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입지별 최고 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 개발 규모를 가구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다.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

 

구체적으로 신월로와 남부순환로 변은 최고 70m 이하, 중앙로 변은 최고 100m 이하로 높이계획을 완화했다. 4필지 이상 또는 가구 단위 개발 시에는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을 최댓값으로 부여하도록 개선했다.

 

 

상봉역 일대, 277가구 공공주택 공급… "도시경관 향상 기대"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는 35층 높이, 227가구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가 들어선다.

 

시는 전날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상봉동 107-6번지 일원, 면적 4769.9㎡)으로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상35층, 약 227가구(장기전세주택 46가구 포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낙후한 도시환경을 개선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상봉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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