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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8,000만원 면제·장기보유 70% 감면' 재건축법안, 국회 소위 통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완화 폭보다 다소 축소된 반면,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된 게 특징이다. 1주택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오랜 기간 보유할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재건축부담금 면제는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부과율을 결정짓는 부과구간 단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작년 9월 정부안(면제금액 1억원·부과구간 단위 7,000만원)보다는 혜택 범위가 줄어들었다.

 

조합원의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은 현행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된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2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재건축초과이익의 최대 70%를 감경한다. 법안소위 의결안에 따르면, ▲6~9년(10~40% 감경) ▲10~15년(60% 감경) ▲20년 이상(70% 감경) 등으로 나뉜다. 1세대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의 경우,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해 조합원들의 부담금에 영향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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