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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2구역, 해임총회 '적법성' 두고 법적공방 예고…사업지연 우려

 

상계2구역이 지난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이 불발된 데 이어, 최근 집행부 해임총회까지 성사되면서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임총회의 적법성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 관리처분계획(안) 재수립 절차를 포함한 사업 자체가 멈출 전망이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매일 누적되는 금융비용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 역시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2구역 정상화위원회가 발의한 조합 임원(조합장·감사·이사) 해임총회 성원이 이뤄졌다. 전체 조합원(1,357명)의 과반을 넘어선 686명이 참석했다. 참석 조합원(686명) 중 662명이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에 찬성했다. 정상화위원회가 결성된 건, 작년 말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이 부결되면서 본격화됐다. 급격하게 치솟은 공사비로 조합원 분양가가 오른 게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현재 해임총회가 성사됐지만, 적법성을 두고 현 집행부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계2구역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동의 철회서(약 360장)가 집계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노원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들의 신분확인 절차도 누락됐기 때문에 총회결의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게 현 집행부의 주장이다. 해임총회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해임총회를 주도한 발의자 측은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을 때 철회서를 내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신분확인 과정에서 문제도 없었다"며 "총회 개최가 이뤄진 후 공공변호사 입회 하에 철회서를 확인했는데, 100장이 넘는 철회서가 해임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조합은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위한 법률 자문단을 구성함과 동시에 노원구청에 증거보전 명령을 신청했다. 해임총회 효력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정상적인 조합 운영 자체는 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은 지난해 관리처분계획(안)이 부결된 이후, 종후자산감정평가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사업성을 보완해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왔다. 올해 6월 관리처분계획(안)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해임총회와 관련, 행정청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직접 나서기는 쉽지 않다"며 "통상 해임총회에 대해 기존 집행부가 불복하게 될 경우,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와야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행정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많지 않다"고 부연했다.

 

현재 상계2구역 해임총회 결과로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현재 집행부와 해임총회 발의자 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조합원들 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상계2구역은 시공사단으로부터 혹은 자본시장에서 차입한 사업비 이자가 매일 누적되고 있다. 시공사단과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도 작년 10월 1일을 기산일로 계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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