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도곡우성이 예비 조합원들의 압도적 성원에 힘입어 창립총회를 순탄하게 마무리했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은 96%로 집계됐다. 강남구청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 조합설립인가도 받아낼 계획이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 도곡우성아파트는 이달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어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총 조합원(422명) 중 341명이 총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 수는 134명이다. 창립총회가 성립되기 위해선, 전체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도곡우성의 직접 참석율은 앞선 기준을 10%p 상회한 약 32%다.
조합장 단독후보로 나선 유인석 후보는 찬성 335표로, 재건축 사업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 감사 자리엔 김영진 후보가 선출됐고, 후보에 이름을 올린 5명 이사들도 전원 선출됐다. 43명의 대의원 전원도 과반수 득표를 획득해 모두 선임됐다.
유인석 조합장은 "믿고 선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소통하는 조합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곡우성의 경우, 정비사업을 하기엔 다소 조건이 까다롭고, 만족을 못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장단점을 십분 활용해 어느 단지도 범접할 수 없는 도곡의 신축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총회에선 ▲제1호(조합 정관(안) 의결) ▲제2호(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의결) ▲제3호(조합 운영비 의결) ▲제4호(자금 차입) ▲제5호(조합 예산 의결) ▲제6호(조합 행정업무규정 의결) ▲제7호(조합 선거관리규정 의결) ▲제8호(조합 의사진행 운영규정 의결) ▲제9호(기 수행업무 추인) ▲제10호(임원 선임) ▲제11호(대임원 선임) ▲제12호(창립총회 개최비용 승인) ▲제13호(상가제척 공유물 분할소송 제기 추인) 등의 안건을 상정했고, 모두 원안대로 처리됐다.
사업시행계획서를 살펴보면, 대상지의 구역면적은 20,970㎡로, 100% 사유지로 구성돼 있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할 계획이다. 최고 층수는 26층이며, 법적상한용적률은 299.5%로 계획이 잡혀있다.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총 548세대로, 분양물량은 460세대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59㎡(58세대) ▲84㎡(270세대) ▲110㎡(132세대)로 나뉜다. 임대는 88세대로 분류됐다.
추정비례율은 94.86%로 산출됐다. 일반 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평당 7,000만원으로 책정됐고, 공사비는 830만원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분양가는 ▲59㎡(15.4억원) ▲84㎡(21.2억원) ▲110㎡(26.7억원)으로 예상됐다. 일반분양가의 경우, ▲59㎡(17.1억원) ▲84㎡(23.6억원) ▲110㎡(29.7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분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임을 감안해, 상한분양가를 추정한 후 인근 아파트의 주택형별 단가를 참고해 추정됐다.
한편 현시점 강남 도곡우성 조합은 협력업체 라인업으로는 ▲정비업체(창성씨앤디) ▲감평업체(제일감정평가법인) ▲로펌(법무법인 현) ▲세무회계(세무법인 청솔) 등이 구성돼 있다. 법무법인 현은 상가제척 공유물 분할소송을 진행 중이다. 도시정비법 제67조(재건축 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상가를 구역계에서 제척시키는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