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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추진위' 생략한 전농13, 주민협의체 구성 착수…주민 참여율 관건

 

전농13구역이 구청의 공공지원을 받는 조합직접설립 제도로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과거 상가 미분양 이슈 등으로 사업이 무산됐던 적이 있는 만큼, 금번 재개발 기회로 추진동력을 얻을 방침이다. 전농13구역은 토지등소유자가 적은 편이라 주민협의체 구성 단계부터 예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향후 사업 성패를 결정할 전망이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전농13구역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조합직접설립제도의 핵심은 투명한 조합설립을 위해 공공지원자가 법과 절차적인 테두리 내에서 행정 및 실무 등의 도움을 주는 것이다. 조합설립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추진위 단계 생략에 의한 운영비 절감 등이 기대효과로 꼽힌다.

 

공공지원제도의 경우, 먼저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공공지원자(구청)가 외부전문가(변호사, 건축사 등) 1인을 위촉해 선정한다. 주민대표인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주민위원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최소 10명 이상이 필요하다. 전농13구역의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135명으로 집계됐다. 

 

주민협의체는 조합설립을 목표로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정관(안)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접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다양한 업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전농13구역은 적은 수의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이 큰 대지지분을 갖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일례로, 가장 큰 대지지분을 갖고 있는 15인이 전체 종전자산가액의 약 40~5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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