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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아현3구역, 해임총회 절차적 위법"…선거절차 중지 명령

 

법원이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기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작년 12월 해임총회에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해임총회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원선거 절차를 중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에서다. 

 

14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북아현3구역 조합(채권자)이 해임총회를 진행한 조합원 측(이하 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채무자들은 작년 12월 조합원 10분의1 이상 발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조합 임원들의 해임총회를 개최해,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승인받아 선거 절차를 밟아왔다. 선거는 이달 15일(토)로 예정돼 있었다.

 

북아현3구역 조합(채권자)은 채무자들이 작년 12월 진행한 해임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점을 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합원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채무자 측에서 의결정족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해임총회 결의에 필요한 의사정족 수(조합원 과반수 출석, 조합원 10분의1 이상 직접출석)를 맞추지 못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해임총회 참석 대가로 과도한 금액을 지급한 점도 언급됐다. 법원은 채무자들의 참석수당 지급이 단순한 의결권 행사 독려를 넘어 사실상 총회 안건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참석수당 지급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줘,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했다고 본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작년 12월 진행된 해임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또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어, 소집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채무자 측에서 이달 진행 예정인 선거절차가 중지되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조합의 가처분 신청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두 인용하기로 판결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조합 임원 선거 절차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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