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이 올해 정기총회를 매듭지음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안) 결정고시를 기점으로 후속 사업절차에 착수할 환경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통합심의를 포함한 인허가 절차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날 관심사였던 조합원 제명 안건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인해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안중근 조합장)은 2025년 정기총회를 열어, 내년도 사업비·운영비 예산(안)과 조합 임원 해임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이날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 수는 2,462명이다. 당초 대의원 발의 과정을 거쳐 상정될 예정이었던 5호 안건(조합원 제명)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의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금번 총회는 고성이 오갔던 지난 총회와 달라진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압구정3구역은 조합정관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규정에 의거,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조합은 서울시 도계위로부터 수정가결받은 정비계획(안) 재공람공고가 진행되는 와중, 계속해서 민원 제기를 유도하고, 사실과 다른 사유로 조합 임원진의 해임총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 사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음을 사유로 안건 상정했다.
다만 법원은 조합원을 제명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이들의 안건상정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조합원 제명 안건은 의결 대상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4호 안건 가결로 주참단을 이끌어 온 조합 임원(감사 1인·이사 3인)은 모두 해임됐다. 조합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로 선임된 '선출직'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재건축 사업에 헌신하였음에도 불구, 조합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반복 행함에 따라 최종 직무 정지됐다.
이날 총회에선 압구정3구역 협력업체가 총출동해, 그간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인허가 과정과 건축설계, 대지권 문제 관련 현안들이 모두 다뤄졌다. 신속통합기획(안)과 달라진 내용은 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면적의 변화다. 3종일반주거지역은 종전 대비 19,175㎡ 늘어난 240,446㎡며, 준주거지역은 종전 대비 15,213㎡ 줄어든 28,970㎡다. 토지 기부채납은 ▲도로 ▲공원 ▲녹지 ▲공공청사로 구성돼 있으며, 건축물 기부채납은 ▲공공청사 ▲덮개공원 ▲덮개공원 주차장 ▲지하차도 등으로 이뤄졌다.
한편, 압구정3구역은 복잡한 대지 지분 구조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1970년대 개발 당시, 일부 필지가 서울시와 시공사(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명의로 남아있어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조합원이 지분을 돌려받기 위해 개별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현대건설이 보유한 필지 일부를 원고 측에 이전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대건설은 법원이 심리절차 없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상장회사로서의 법적 책임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지분 관련 현안을 원만하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조합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는 게 현대건설의 입장이다. 전체 토지 지분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고 합리적이라는 이의신청 사유를 밝혔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data/images/how_app_ti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