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400%까지 법적상한용적률을 상향시킨다는 서울시 계획이 나와 눈길을 끈다. 준공업지역의 구축 아파트들도 충분한 사업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첫 수혜를 입을 1호 대상지는 도봉구 '삼환도봉'으로 낙점됐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그간 주거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됐던 400% 법적상한용적률을 준공업지역으로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낮은 사업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됐던 일부 준공업지역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등 서남권에 위치한 문래국화, 신도림미성, 남서울럭키 등의 단지들이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이번 용적률 완화 핵심은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꿰하고, 서울 전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지는 건설사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선별수주를 하다보니 자연스레 양극화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끌어올려 정비사업 양극화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의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했다. 해당 조치로 삼환도봉아파트는 기존 250%에서 343%까지 완화되면서 최고층수 42층까지 높이를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705세대로 예정됐던 전체 세대수는 이번 용적률 혜택으로 993세대(임대 155세대 포함)까지 늘어났다. 가구별 추정분담금은 약 4억3,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가까이 줄어든다.
이번 용적률 조정은 단순 숫자 조정이 아닌,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산업 구조 개선'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핵심 정책이란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용적률이 높은 고밀도 단지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삼환도봉의 사례가) 유사 여건을 가진 준공업지역 단지들에도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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