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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갖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마천5구역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한창이다. 마천5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총 2,178세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구청 주택사업과는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5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에 착수했다. 공람기간은 이달 9일(목)부터 23일(목)까지로, 이 기간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108,039㎡며,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상한용적률(234.15%) ▲법적상한용적률(250%)로 계획이 수립됐다. 추정비례율은 99.46%로 집계됐다. 총수입 추정액(1조8,054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1조550억원)을 뺀 뒤, 토지등소유자들의 종전자산총액 추정액(7,545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공동주택 소유자는 올해 공시가격에 보정률(1.7~1.75)을 곱했고, 단독주택과 상가소유자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계산해 산출했다. 토지는 올해 공시지가에 토지면적과 보정률(1.4~1.7)을 곱했고, 건물은 연면적에 개략단가를 곱해 계산했다.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서울시는 서울형 품셈 개발 확대를 위해 국내 건설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한국조경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협업해 민간 참여형 서울형품셈 공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형 품셈은 정부 표준품셈에 없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게 적용되는 공종을 시가 자체 개발해 공사비 산정기준으로 2011년부터 활용한 제도다. 그간 건설 관련 협회에선 서울형 품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왔으며, 시는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서울형 품셈 개발을 확대하고 설계품질 향상과 시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적극 협력해 발굴부터 개발 완료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기로 했다. 개발 공모는 협회 회원사와 시민 대상 두 가지로 나눠 진행한다. 회원사 대상 공모는 이달부터 12월 중, 시민 대상 공모는 오는 22일~12월8일까지 개최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안은 민관 검증 합동 특별팀이 개발 대상을 최종 결정, 서울형 품셈으로 개발된다. 특별팀(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5개 분야)은 시 원가분석 자문위원, 협회추천 전문가, 시 공사부서 관계자로 구성되며 활용성, 현실성, 적합성 3개 검증항목에 따라 심의 후 서울형 품셈 개발 대상을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의 건축물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가 완화된다. 일대 상권과 생활권이 재편되면서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위치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는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완료되고 있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변경은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됐던 특별계획1~4구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로써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또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간선변의 경우 당초 60% 이하였
DL건설은 다음달 12일까지 2024년 신입사원 정규직 공개채용 서류 접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채는 4년제 정규대학교 이상 기졸업자 혹은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점 및 어학 성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다음해 2월 중 입사 가능한 대상자라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다. 모집 분야는 △건축 △토목 △설비 △전기 △안전 △영업 △관리 등이다. 영업 및 관리는 전공 무관이나, 관련 전공 계열을 우대할 예정이다. 나머지 분야는 각 분야의 관련 전공자가 지원 대상이다. 채용 우대사항은 △직무 관련 자격증·수상 경력·인턴 경험 보유자 △국가등록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 등이다. DL건설은 △서류 전형 △AI(인공지능) 종합 역량 검사 △실무 면접(1차) △임원 면접(2차) △채용 검진 등의 순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신입사원 공개채용은 장기적인 인재 육성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며 “업계 ‘탑(Top) 10’ 도약을 이끌 우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노원역을 품고 있는 상계주공5단지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하며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론 정비사업위원회와 시공사(GS건설) 교체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주말 예정된 주민전체회의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1 이상 발의로 성사됐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최근 시공사 해지 안건을 담은 전체회의 책자 발송을 마친 상황이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주공5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오는 25일(토)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주민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총회 상정 안건은 ▲시공사(GS건설) 선정 취소 ▲정비사업위원회 위원 해임 ▲정비사업위원회 위원 직무 집행정지 ▲전체회의 예산 등이 상정된다. 이중 토지등소유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안건은 단연 GS건설의 시공권 해지 여부다. GS건설이 시공권을 확보한 건 올해 초다. 금번 전체회의 발의를 주도한 상계주공5단지 주민들은 사업시행자(한국자산신탁·정비사업위원회)가 GS건설의 제안조건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사기간(48개월)과 물가상승(Escalation) 적용방법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수억원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사항으
서울시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구청을 통해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결정·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의견제출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시는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시 사전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별도 통지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했다. 조사대상 86만5000여 필지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 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최종 결정된 공시가격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청량리6구역이 조합장 재신임과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안건을 이달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모두 다룬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청량리6구역 재개발 조합(안미랑 조합장)은 이달 26일 세종대왕기념관웨딩홀에서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상정 안건은 ▲제1호(조합장 재신임) ▲제2호(기 수행업무 추인) ▲제3호(사업시행계획안 승인) ▲제4호(사무장 채용 추인) ▲제5호(2024년 정비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 ▲제6호(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체결) ▲제7호(공동사업시행 금전소비대차 계약) ▲제8호(토목설계업체 계약 변경) ▲제9호(정비업체 선정) ▲제10호(범죄예방 협력업체 선정) ▲제11호(법무사 선정) 등 총 16건이다. 청량리6구역은 금번 총회를 통해 조합장 직위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A조합원이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에서 올해 9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은 법원이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이뤄진 사실관계 등을 잘못 판단했고, A조합원의 소송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산하'가 준비서면을 단 3회밖에 제출하지 않는 등 무성의하게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조합장 직위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총
서울시가 노후 소규모 지역을 재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앞당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전 통합심의 기능을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한 그룹으로 묶어 재개발하는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개발 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모아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각각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는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을 포함해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회 위원 35명을 더해 총 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5~10명
여의도 재건축 단지가 용도지역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을 전제로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용적률 혜택을 받기 위해 기부채납해야 할 토지가 기존 예상치보다 많아질 것이란 화두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카카오톡 단체방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논란의 핵심 키워드는 '가중치'다. 가중치는 허용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부채납 양을 결정짓는 값 중 하나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지난 달 4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받았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최근 정비계획 변경(안) 관련 수정사항을 토지등소유자들한테 알렸고, 토지등소유자들은 이 과정에서 기존 신속통합기획(안)에서 안내받았던 내용보다 토지 기부채납 비율이 달라졌음을 인지했다. 토지 기부채납을 결정짓는 가중치가 '1'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용적률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은 조합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을 결정짓는다. 기업으로 따지면 매출액인 셈이다.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등 4가지 단계로 구성